😮 673 저도 궁금해요!
09-25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에 월급 외에 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고 지나가서, 최근에 과세예고 통지가 날라 왔습니다.
직장인이라 2020년 연말정산했습니다.
천만원 소득에 세금이 과태료 포함해서 이백오십 정도 나왔습니다.
천만원에 대해서는 3.3% 세금 제하고 받았고요.
이백오십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소득 자체를 누락하여 생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한다면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금액이 경비율 보다 더 많으시다면 충분이 절세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사실상 세금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타소득인 경우 22년 당시 질문자님께서 지출한 금액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자료를 확인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이중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단, 실제 사용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실제 경비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조사관과 얘기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과세예고통지 세금 감액 성공 !
안녕하세요?전국 상담 가능!!!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 모 세무서로부터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세목은종합소득세였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아주 자세한 과세처분 사유(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 입니다만..) 는 블로그에 적기가 좀 그런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요...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당초 과세예고통지서의예상 고지세액 중일부를 감액받으셨습니다.이하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대처 방안,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과세예고 통지서양식입니다.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담당 국세공무원(조사관)은 1차로 보내고 그것이 반송되면 보통 2차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2번째 보낸 등기우편물까지 반송되면교부송달또는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연락이 되면 교부송달을 하면 좋은데, 연락 두절이어서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간혹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조세심판례, 법원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1. 과세예고의 종류과세예고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유형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등이 있습니다.2. 과세예고 내용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유를 1~2줄 요약식으로 적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셨기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형 문구는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조사관)의 업무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 분도 있고(그래서 이 문구만으로는 왜 과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내방 등으로 물어봐야만 알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분도 있습니다.3. 결정할 내용(예상총 고지세액 : 원)말 그대로 이번 과세사안으로 고지할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예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가 아닙니다.과세예고통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확정'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대략 50일~60일 정도 후를 '고지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상고지세액이 많습니다.만약 납세자가 그 전에라도 빨리 납부하고 끝내고 싶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금 줄어든(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준이 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재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의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적혀 있듯이 통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경우,통지서 수령일로부터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류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이 글을 작성하는허프로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가 '조세불복' 입니다. 이 중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전적 권리구제라 하고,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사후적 권리구제라고도 하지요.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다른 민사문제도 그렇겠지만,세금도 가급적이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자료 해명단계 등 과세가 되기 전 단계에서 소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한다해도 인용(세금부과취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부득이하게 불복을 한다해도가급적이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인용 결정)을 해야지,심판청구까지 기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승소(부과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천만다행으로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해도우리나라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항소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이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및 흘러간 시간 등으로 납세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세금은 '집행부정지' 라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세금을 만약 납부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재산 압류)는 그대로 속행이 됩니다. 그 시간동안 납세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만약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잘 대응하시어 과세가 안 되거나 과다 부과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구요.만약 과세가 되었는데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시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대응하여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제가 글을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일반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 당혹스러움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어렵습니다.혼자 대응하시기에 버거우시면주저말고 조세불복전문가인 허프로를 찾아주세요.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15년경력 (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⑨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이번 시간에는 기한 후 신고의 의미와 이를 빨리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무신고 가산세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b.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국세청에서 6월 이후에 올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자들에게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발송받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6월 중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상당액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 조사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 후에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포세무회계에서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