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에 월급 외에 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고 지나가서, 최근에 과세예고 통지가 날라 왔습니다. 직장인이라 2020년 연말정산했습니다. 천만원 소득에 세금이 과태료 포함해서 이백오십 정도 나왔습니다. 천만원에 대해서는 3.3% 세금 제하고 받았고요. 이백오십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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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소득 자체를 누락하여 생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한다면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금액이 경비율 보다 더 많으시다면 충분이 절세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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