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 저도 궁금해요!
09-20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업종코드: 525105, 주업태: 도매 및 소매업, 주종목: 해외직구대행업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간이사업자는 도매업이 불가능해서 주업태를 소매업으로 변경해야 된대요.
국세청에 문의해보니까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었지만, 소매업에 해당된대요.
1. 그래서 소매업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 만약 소매업으로 변경했을 경우, 업종 변경으로 조특법 제6조의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나요?
3. 그리고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도매에 해당에 해당되서 판매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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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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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병역기간 제외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도 해당하는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전서희회계사입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한도)로 하여 빼고 만 34세 이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 제 16조를 따르며, 제 16조에서는 다시 시행령 제20조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문의주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병역기간에 해당되어 제외하여 청년의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회계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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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감면세액 유효 법령 질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통계법상의 업종코드도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1. 2018.05.28이전 창업하신 분은 창업당시 29세를 넘고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안에 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업 당시 30세 이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경기도 시흥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은 공단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주소가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다면 3년 75% 2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판단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려면 위드유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회계법인 출신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조특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연령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일인 '22.05.30 기준으로 만35세에 해당하지만 군복무기간인 약 1년 9개월을 차감하면 창업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청년'이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청년 창업 기업 최저한세 적용 문의
우선 알고계신대로 기존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기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특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5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배제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7%가 적용된 9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당시 김포에서 창업하였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요건까지 충족되기때문에 100% 감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지만, 그 외 요건들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100% 감면대상이었다면 최저한세 배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6조의 100%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조특법 132조 제 1항 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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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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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신고해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0.요 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 질의요지○사업자등록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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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5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란?-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창업 목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때에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공제 5억을 공제하고 10%세율 적용한후 증여자가 사망한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은?1.증여자및 수증자1)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2)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여야합니다.2.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조특령 5조 13항에 따른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 보증금(전세금포함)·임차료 지급액을 의미합니다.3.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합니다.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나, 2016.02.05 증여분 부터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등으로 사용하는경우.4.특례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처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과세 특례내용은?1.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이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은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01.01이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만약 한도 초과분이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2.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빼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또한 , 상속공제한도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환급되지는 않습니다.사후관리는?-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4년이 되는날 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①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②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③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사항.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의 1~7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경우 2.2/1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1. 2년이내에 (2019.12.31이전은 1년)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2019.12.31이전은 3년)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과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주요 예규는?-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0201,2017.02.14]-->음식점은 가능하며, 스크린 골프장도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의기존 가맹점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자금 특례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273.2013.06.26]-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2008.12.30]-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세과-291,2012.08.21]-창업자금을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4팀-1394,2007.04.30]-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거주자가창업후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특령 27조의 5 8항 2호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과-167,2009.09.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조특법 30조의 5 4항, 6항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기확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증여세#차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창업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