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방법

17.02 부터 분당소재 주택 구입후 실거주(1가구 1주택자), 계속 보유예정임. -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 취득 후, 3년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주택이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해당 주택을 지분(1/2)로 취득한 후 동일 매도시에도 주택수로 포함하는지? - 만약 기준시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지분(1/2)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 아울러 1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기존주택을 2년내 매도할 예정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은 취득세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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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분당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1/2 지분을 취득하여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주택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세 신고시,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한 이후, 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4. 추가로, 분당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세율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양도소득세에선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전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지분 취득 혹은 전체 지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1~3% 세율의 취득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8% 중과세율과의 차이나는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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