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양도소득세 주택 수 문의드립니다.

뉴스를 보다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한옥 4억 원 이하)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이는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한옥 4억 원 이하)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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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와 종부세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양도세 측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2008.12.26 개정)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23.12.3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023.06.09 개정)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2020.12.29 개정)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2016.01.19 신설)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6.01.19 개정)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22.12.31 개정) 2. 종합부동산 세법측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4호에 지방저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저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저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2022.09.23 신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22.09.23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2023.02.28 개정)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2023.02.28 개정)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2023.02.28 개정)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2023.02.28 개정)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한시적을 배제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위의 문의주신 내용은 현재는 한시적 유예중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며, 해당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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