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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시 A와B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1.부동산 건물+대지 2.매수시 감정평가=>건물가:대지가=5:5 매수금:10억 지분율=>건물100%(부명의):대지100%(제명의)=5억:5억 3.매도시 감정평가=>주택가격:대지가격=4:6 매도금:10억 지분율=>건물100%(부명의):대지100%(제명의)=4억:6억 4.양도소득세 계산 #A 부의 양도소득세=4억-5억=-1억=>0원에 해당하는 세금 저의 양도소득세=6억-5억=1억=>1억에 해당하는 세금 #B 양도차익=총매도금-총매수금=10억-10억=>부와 자 모두 0원에 해당하는 세금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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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크게 봤을 때는 B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자 각각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은 각각 5억은 고정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한 각자의 취득가액은 5억으로 맞춰서 일괄 양도 시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나누어서 개인별로 계산한 #A 방식이 맞는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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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적인 분할계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따라 부 및 본인의 양도차익(부는 건물, 대지는 본인)을 계산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A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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