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S씨, 저번해 와다르게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는데, 해당사항을 알아보다 작년의 합산배제 신고도 잘못 한 것을 알게되었다.

S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보면 두가지 정도의 쟁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으면 합산배제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2. 이번에 합산배제 신고를 안했는데도 경정청구가 되는지(상단2번글 내용)


첫 번째, 작년에 했는데 이번엔 안해도 되나? 합산배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합산배제신고를 작년에 했고 올해 변경점이 없다면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배제신고 관련법령 제일 밑에 한줄씩 추가 되어있는 내용이죠

합산배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번에 신고안한 것도 경정청구가 되는지?

합산배제 신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번글에서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도

경정청구가 되는지,

됩니다.

이건 꽤 최신 질의회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합산배제신고 대상이 되는것을 확인해보시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거나

첫글처럼 부과기간에 신고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늘릴필요는 없으니까요

단지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신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관련 구제방법 총 세편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