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재산평가위심의원회 가능한 세무사분 찾습니다

상속받을당시 상속 총 금액이 5억 미만이라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 및 토지를 매매했더니 상속년도의 공시지가(약 1억9천)로 판단하여 양도 차익이 너무 커진 상태 입니다 세무사 분께 상담해본 결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라는것을 해서 그해 당시의 시가로 조정을 해야 한다 하는데 부모님이 구매하신지 얼마안된시점(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안된시점)에서 두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구매후 2년이 안된 시점에서 상속받았어서 평가위원회에 구매 당시 금액 3억 이라도 조정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지역은 부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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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상속평가액 및 양도소드겟 취득가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기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지와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 후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평가부터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수정신고 등의 절차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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