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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가양도 시 시가의 30프로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시가는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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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는 세법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의 규정은 순서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 첫번째 시가는 원칙적인 시가입니다. 해당 본 물건의 판매가액이라는 점에서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본 물건을 최근 매각(상속,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위 원칙적인 시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위 첫번째 원칙적인 시가가 없는 경우 "간주시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주시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가액* -> 유사사례가액** -> 기준시가 질문자의 내용으로 추측해보자면 "양도"에 대한 쟁의를 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물건을 아직까지 최근에 매각 및 매수한 사실이 아니라면 원칙적인 시가는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그다음 순서는 "감정가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혹여 질문자께서 최근 "감정평가액"을 받게 되었다면 위 가액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을 발생했는지 여부등을 통해서 위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원칙적인 시가인 본물건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할시에는 "유사사례가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가액"의 산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사례가"는 질문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본 유사한 재산의 최근거래한 사실을 통해서 본 물건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가액을 산정할때 "유사한 재산"이라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재산은 보통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각 시스템의 특성상 실무상 어려움점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5%이내여부등 확인이 불가능) 즉 시가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인분들께서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Risk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시가를 판단하여 위 저가양도 거래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사사례가도 존재하지 아니할시** 비로소 기준시가 를 통해서 시가를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일반인분들도 알고 있는 개별주택고시가액 및 공시지가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검색 되어 나타납니다. **실무상 위 저가 양도로 인한 거래로 인한 문제가 된 경우는 대부분 납세자의 "시가산정"판단에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현업에 있는 세무전문가 역시도 위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에 따르면 주의하셔야 할점이 최근 질문자의 양도할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최근 매매사례가를 찾는 것이 핵심일듯 싶습니다. 최근 매매사례가를 찾는 방법은 인터넷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사사례가액"이라고 검색하시면 충분히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기전에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하여 추후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길 당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을 듯 합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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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자산의 시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하게 되며, 아파트 같은 동일면적, 동일형태의 자산인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거래가가 어느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지 참고하여 탁상감정을 받아보면 적정 시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시가평가와 관련해서는 자산별로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가양도 시 시가의 30%로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로 거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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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49조를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후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신 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면적, 동,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매매를 확정하시면됩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호갱노노에서 아파트의 실거래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차적으로시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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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대상 물건이 아파트이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거래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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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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