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2주택(일시적아님) 양도세문의

아래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미만예상. 질문1) B주택은 취득일로 1년뒤에 매도하여 양도세중과에따른 세금중 10%라도 줄이는 매도전략이좋을까요? 질문2) A주택은 B주택 매도후 1주택 양도세면제를 위해 잔금일기준으로 2년 실거주, 2년 보유기준을 채워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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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만일 B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뒤에 매도하신다면 1년이상 2년 미만 양도의 단기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만일 다른 부동산자산(토지,상가 등) 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양도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만일 A주택의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당시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셨다면, 2년의 실거주 요건은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보유기간 등의 기산일은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 중과대상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20%)가 적용됩니다. B주택을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실 것이라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A주택은 최초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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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간에 매각하시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니 매도기간을 늦출 수록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분양권 계약금 지급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 요건만을 채우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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