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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건물 구매, 사업자등록은?

부모님이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기존 운영하시던 매장이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 준비중입니다. 이제 제가 주도해서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상가건물을 저랑 공동명의로 구매하셨습니다. 새로구매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려면 사업자 등록도 공동명의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할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사업하게되면 업무용으로 쓸 통장은 누구 명의로 해야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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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질문자님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모님 상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1,318,987,323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지분의 부동산 가액이 해당 가격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 없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할 경우, 사업용통장은 공동사업자 중 한분의 통장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아래 해당하는 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부동산가액 * 2% * 3.790787 (5년 연금 현가계수) 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이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1,318,987,323 원으로 약 1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려면 사업자 등록 공동명의/단독명의 ? 상가 건물 매입 하실때 지분 비율만큼 구매하셨을 텐데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하실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상가건물 소유비율 A:B=50:50 B 단독명의 사업장 구성시 A는 B에게 50%면적 만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단독 명의로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임대료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Q.공동명의 사업하게되면 업무용 통장은 누구 명의 해야되나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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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의 매입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모와 자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서 자녀가 장사를 할 때에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 다만, 부모와 공동명의인 상가건물에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액이 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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