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지인이 본인의 딸에게 현금증여

지인이 직장에 다니는 제 딸에게 대략15억의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증여세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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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따로 세금을 물지 않으나, 증여받는 따님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인이시라면 제3자에 해당하여 따로 증여재산공제는 받지 못하시므로 426,800,000 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 1.2%의 이자상당액도 같이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올해 5억 / 10년 뒤 5억 / 20년 뒤 5억으로 증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일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261,900,000 원으로 많이 절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님이 15억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 약 4.4억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자인 지인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증여이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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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과 자녀분이 친인척이 아닌 무관계일 경우, 별도의 증여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15억원의 현금이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이며, 약 4.4억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현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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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세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지인과 따님의 관계는 타인 관계기 때문에 증여공제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단순 현금증여로 처리되며 4억2천7백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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