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세 ,거주안함

2021년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10년이상 보유 거주는 안했읍니다. 지금팔때와 2년 채우고팔때 세금 차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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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과세 여부 만일 질의자님께서 다주택자라면 지금 파시면 중과세 배제기간이라서 따로 중과세되지 않으시나 2년후에 파신다면 중과세 배제기간(~23.05.09. 까지 양도)이 지났으므로 다주택자로서 중과세(기본세율+20% 또는 30%)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1년에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만일 2년 후에 판다면 양도차익X4%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되어 양도소득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15년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만일 이미 15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2년 후 양도하셔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2년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 2년이상 거주없이 1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20%(10년 x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이상 거주하고, 1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48%(거주 2년 x 4% + 보유 10년 x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를 했을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도는 10년입니다. * 양도가,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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