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상속세 고민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시지가 생각에 상속세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생전 10년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이상 이체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ㅠ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재산 토지 2000평 공시지가 2억 감정가 약 10억 이상 주택 공시지가 1억4천 시가 모름 대략 이정도입니다. 1. 공시지가로 신고 2. 나중을 위해 감정가로 신고 혹시 감정가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할가요 대략적인 세무사 비용도 궁금하네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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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의 상속세는 어머님이 현재 살아계신 지 혹은 이미 돌아가셨는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질의자님 외에 상속인이 몇명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1. 공시지가로 신고 (1) 상속세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질의자님의 총상속재산가액은 8.4억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어머님이 증여받은 5억원은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한도 이내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정가가 시가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시가에 양도하는 경우 고객님 상황에서 양도차익은 8.6억원(10억원 - 1억4천만원)입니다. 따로 취득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감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도 고객님의 양도소득세는 3억5천7백만원 가량 나오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가량이 더 추가됩니다. 02.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1) 상속세 상속재산을 모두 시가로 본다는 전제하에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17억원(10억원 + 2억원 + 5억원) 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2억을 가정 *상속재산에 저당권 채무 등도 없다고 가정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17억X1.5/2.5 = 10.2억원 가량으로 어머님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 중 공제가능한 금액은 어머님이 상속재산을 얼마를 받았는 지에 따라 10억원 ~ 15.2억원의 상속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상속재산을 많이 못받아서 10억원을 공제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재산가액은 7.2억으로 약 1억 5천가량의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토지의 감정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3. 결론 및 관련 비용 결국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총 부담세액의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략적인 세무사비용이 궁금하시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이 가능하기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추후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상속세를 조금 납부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이 후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가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기에 딱 어느금액이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각 사무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각 사무실다마 문의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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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감정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여서 확실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하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증여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소재지는 어디 인지 *기타 등 세무대리 수수료는 재산의 종류 및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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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진행시 가장 큰 쟁점은 2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전증여재산(5억원이상)이 공동생활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인지, 단순 증여로 볼 금액인지의 여부 2.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 1) 배우자뿐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이체 또는 대납한 금액들이 있다면 이 금액도 사전증여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공동생활 자금이었는지 단순 증여금액이었는지는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문제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낮춰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지분비율이 높더라도 법정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2)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진행할 지, 감정평가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연접한 필지의 토지거래내역,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진행한다면 상속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평가로 진행할 경우 재산평가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이기때문에 (주택의 평가금액 미확인), 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세팁으로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조정해보거나, 배우자의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공제한도를 높여 세부담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의 경우 각 세무대리인마다 조금씩 다른편이며, 통상 재산가액의 0.3~0.5%로 책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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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nM 세무그룹 이한솔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단순히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채무의 존재유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속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상속세 예상액을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컨설팅, 상속세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주시면 수수료와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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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미만, 2년이내 5억원미만이면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입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여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예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많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수행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근무당시의 충분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신고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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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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