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상속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닝께서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해 상속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답 3필지, 선산6,720평/대나무산 500평/주택 대지98평/ 주택 내 대지 149평/ 대지 70평/대지 178평 /부동산 상황 입니다(주택건물은별도) 이중 주택대지 +선산+대나무산 이렇게 장남앞으로 상속예정며 나머지는 어머니 명의로 상속 예정입니다 시골에 어머니 현재 거주중 이고 5남매 입니다 가족동의하에 장남이 상속 받을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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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는게 아니라고한다면, 법정지분비율은 자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장남에게 일부재산을 주고, 나머지 재산은 어머님(배우자) 명의로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기본적으로 10억원의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지분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함)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더 높은 추가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고, 피상속인과 성인 이후 10년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분의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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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인 1인에게 상속되어도 자녀공제금액(일괄공제금액 5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배우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억원 공제하는 것임) 그리고 선산에 조상분묘가 있을 경우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수행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근무당시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신고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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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평가액에서 차감항목(부채,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10억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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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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