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상속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천으로 아버님 재산에 대해 저랑 어머니, 동생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물려 받을 재산은 단독 주택 2채입니다. 2채 상속 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 2채 중 1채는 어머님이 거주하실거고 1채는 매수자가 있어서 상속 후 매도 처리 예정입니다. 양도세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게 비과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머님한테 2채 모두 상속이 유리할지, 자녀1채 / 어머니1채가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녀 1명은 1주택자, 다른 자녀는 다주택자입니다. 어머님은 무주택자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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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이상)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 배우자의 상속지분, 기타 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가 달리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신다면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보다는 한채는 자녀분이 공동으로 받든지, 단독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 또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가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상속공제금액이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배우자가 받아서 줄어드는 상속세와 재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액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줄이는 재산분할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실 주택은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분이 상속받고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경우 무상임대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후 매도대금을 상속인들이 나누려 하는 경우에는 나누려 하는 금액비율로 매도아파트를 공동상속받으셔야 양도대금 분할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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