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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상속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닝께서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해 상속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답 3필지, 선산6,720평/대나무산 500평/주택 대지98평/ 주택 내 대지 149평/ 대지 70평/대지 178평 /부동산 상황 입니다(주택건물은별도)
이중 주택대지 +선산+대나무산 이렇게 장남앞으로 상속예정며 나머지는 어머니 명의로 상속 예정입니다 시골에 어머니 현재 거주중 이고 5남매 입니다
가족동의하에 장남이 상속 받을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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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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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강홍구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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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는게 아니라고한다면, 법정지분비율은 자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장남에게 일부재산을 주고, 나머지 재산은 어머님(배우자) 명의로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기본적으로 10억원의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지분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함)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더 높은 추가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고, 피상속인과 성인 이후 10년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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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분의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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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인 1인에게 상속되어도 자녀공제금액(일괄공제금액 5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배우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억원 공제하는 것임)
그리고 선산에 조상분묘가 있을 경우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수행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근무당시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신고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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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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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평가액에서 차감항목(부채,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10억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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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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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하여도 확정력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살핀 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예금뿐이라면 협의분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하여 최소 10억이 공제되나 그 조건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한 편 해당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는 5억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이상)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 배우자의 상속지분, 기타 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가 달리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신다면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보다는 한채는 자녀분이 공동으로 받든지, 단독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 또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소액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중 현금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공제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금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는 1천만원 정도가 상속세가 될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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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개정된 상속세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5.01.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4.12.31까지 발생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공제해당 내용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증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증여의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율위 사진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10%~최대 50% 적용되던 세율이 10%~40%로 하향되었고, 과세표준 구간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상속세율은 총 상속재산에서 위에 설명드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상속공제가 22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이는 개정된 상속세율에 의하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 전부 30%가 적용되어 2.4억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어 2억까지는 10%(2천만원), 2억~5억까지는 20%(6천만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30%(9천만원)가 적용되어 총1.7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상속세가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며 기존대로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여 상속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 채무란?◆증여 채무는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채무를 의미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고,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case1.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이 외자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case2. 증여채무 이행 중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증여계약 이행 중에 증여받기로 한자가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서면-상속증여-2140,2023.10.04]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상속세증여채무#증여채무이행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증여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공제#김포일산부천영등포양천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