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인가 이후 1주택자

1. 2018년 12월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은 재개발 주택은 1주택자로 취급되는 것이 맞나요? 2. 재개발 주택 멸실 후에도 1주택자로 취급되는 것이 맞나요? 3. 재개발 주택 멸실 후 추가 분양권 매수시 분양계약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어도 일시적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 받나요? 4. 된다면 종전주택으로 간주하고 2-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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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아 입주권으로 변경되어도 1주택자로 봅니다.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도 당연히 1주택으로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입주권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3. 분양권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가능하며,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 분양권이 아닌,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입주권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완공된 재개발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재개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권은 반드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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