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가족간 분양권 거래 매매 vs 증여

전매기간이 풀린 분양권이 있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이고 자식인 제가 계약금, 옵션계약금 등 제 통장에서 바로 지불했으며 계약금은 43,490,000 발코니확장비 1,000,000 옵션비 2,300,000 총 46,790,000 현재 6회차 중도금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후불이자 1500만원예상) 프리미엄은 1000~5000 시세로 형성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매매를 해야하는지 증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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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아오시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승계는 양도로 봐야하고 그 외의 금액(프리미엄, 부담하지 않는 채무 등)은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매매 한쪽으로 보기는 힘들고(매매거래만으로는 가능) 부담부 증여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1~5천 정도라면 해당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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