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사업자등록전에 발생된 비용 세금

7월 18일에 디저트카페 매장 오픈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다음주에 발급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된 비용, 인테리어및 초도 물품비, 잡비 등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시 세금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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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 등록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예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신청 했을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후 (1-6) (1-12) 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 중요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 증빙 1) 공급시기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2) 만약 비품등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등으로 (본인명의) 발급받은 경우 (1-6) 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부가세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상담필요하시면 010-4685-1659 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지출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cjhcta/2231319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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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개설과 관련된 비용은 창업비로 장부작성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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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되시면 앞으로 내셔야 할 세금엔 크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법적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시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기간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에 대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신 후 나중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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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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