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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6월에 딸이 오피스텔 전세를 얻게되어 부모가 전세자금 2억을 부담하고 딸이름으로 전세계약을 2년 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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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2억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신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2억을 도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금을 빌려주신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따님분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626403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 지급액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무이자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형식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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