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일시적2주택 질문입니다.리워드있음

첫번째 주택 구매(창원시성산구아파트,당시 비조정지역) 19.10.18. (현재 공지가 5억1300만원) 두번째 주택 구매(창원시 합포구 아파트, 비조정지역) 21.2.25. (현재 공지가 3억 1900만원) (첫번째 주택 조정지역 기간 20.12.18~22.9.26) 1. 본 상황에서 첫 번째 주택(창원 성산구)이 비과세를 조건 성립되나? 2. 첫번째 주택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시기? 3. 2023년에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나서 같은 해에 두 번째 주택를 팔 경우 한 해 비과세를 받게되면 세금부과되나?(공지가참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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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인 '21.2.25로부터 3년 이내인 '24.2.25까지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첫번째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02.25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시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1대1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02. 질의자님 상황에서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취득일 차이가 1년 이상일 것 (2) 두번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것 * 신규주택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이 비규제지역임을 전제 (3) 첫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러므로 질의자님이 두번째 주택 취득일인 21.02.25.일부터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란 잔금지급, 등기완료 중 한가지를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03. 두번째 주택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23.02.25.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첫번째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주택 양도 후에 같은 해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들의 공시가격으로 보아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실 가능성은 적으나, 첫번째와 두번째 주택 각각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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