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증여세 관련 재질문이요!!!

일한지는 약 3년이 되어갑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올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받아(600만) 부모님 명의로 1년 만기 적금을 들었고 1년뒤 만기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경우(600만+이자). 2. 부모님께서 당장 돈이 없으셔서 제가 가전제품(800만)을 먼저 구매하고 몇달뒤에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경우. 1,2번 중 증여세(10년 5천만원)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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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1,2번 모두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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