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두 단계에 걸친 재이체에서의 증여세 공제한도 질문

장모님이 저에게 3천만원을 이체하셨고, 다음 날 제가 그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제 아들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입장에서 기타친족 증여세 공제한도인 1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차용증을 적어 즉시 반환해 다시 장모님이 저에게 2천만원 이체, 아들에게 1천만원 이체하시게끔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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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에 이체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반환 안하시고 현재 지금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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