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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기창업예정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고기집 창업예정자입니다. 기존에 고기집 자리가나와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조금 쓰고 새로 하려하는데 이렇게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못받게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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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비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즉, 창업당시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중 기존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기존사업장을 포괄양수하였을 경우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집기 ,인테리어일부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보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주거래처를 그대로 사용, 기존 직원의 승계, 간판과 메뉴판 그대로 사용, 취급품목이나 물적시설의 유지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사업자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신규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조)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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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으로 보았을때 인수하여 사용하시는 가액이 30%미만 이시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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