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9 저도 궁금해요!
10-14
안녕하세요 고기창업예정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고기집 창업예정자입니다.
기존에 고기집 자리가나와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조금 쓰고 새로 하려하는데 이렇게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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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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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비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즉, 창업당시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중 기존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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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기존사업장을 포괄양수하였을 경우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집기 ,인테리어일부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보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주거래처를 그대로 사용, 기존 직원의 승계, 간판과 메뉴판 그대로 사용, 취급품목이나 물적시설의 유지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사업자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신규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조)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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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으로 보았을때
인수하여 사용하시는 가액이 30%미만 이시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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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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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금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
문의하신 전자상거래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25101, 525103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맞는 코드로 주업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각각의 업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업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그 자체의 요건, 나이 등 따져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 파악 후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운수업_일반화물(업종 코드 / 602302)]
문의드린 운수업은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되는 조특법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토지상속취득세
창업후 5년이내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토지가 당해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창업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므로 사업을 위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먼저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질문(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따라서, 문의 주신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감가상각의제 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68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해당연도 상각범위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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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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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세무상담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코인과세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편 - 금투세, 코인세금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얼마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많은 개정내용이 있지만 꼭 아셔야할,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당장 내년부터 과세예정이었던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부과를'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금투세는 아예 페지입니다.만약 개정안처럼 폐지된다면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습니다.금투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었어요.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이득났다고 세금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이제는 이것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사실 주식투자를 안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2. 주식 이월과세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10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사례]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자녀가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1) 10년 내 양도 :12억 과세(양도가 15억 - 부모님 취득가 3억)(2) 10년 후 양도 : 5억 과세(양도가 5억 - 증여취득가 10억)당초 증여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취득금액은 최초 부모님이 취득했던 3억원으로 시세차익 12억원(15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주식을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많이했었는데,내년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어 막히게 됩니다.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처리하는게 좋구요, 개정안은 이월과세 10년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은 개정 후에도 활용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3.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내년부터 예정됐던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다시 한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원래 가상자산 세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벌써 2번의 유예를 거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다시한번 코인과세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1> 코인세금이란?(양도 및 대여소득)코인 양도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양도수익, 디파이, 에어드랍, 증여, 상속 ico 등많은 소득 종류중에서'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25년부터 코인세금과세를하겠다는 겁니다.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22%단일세율이고, 공제는 1년에250만원만 해줍니다.즉,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인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여기서 수수료 같은것들 일부 빠지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나기도 힘든데 이정도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돼죠.<2> 과세 유예 이유그래서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세금을 한번 더 2년 유예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①기재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②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과세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27년까지 과세를 유에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것이 핵심이유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가간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부분은 실제 세무조사를 했을때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세금과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일선에서 정말 많은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가장자산 세무조사 및 가상자산 세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례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코인이 탄생하기 전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 수익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코인 매매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김프거래, 헷징거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상의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할 납세자들의 혼동을 생각해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3>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4> 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과세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따른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①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②'각종 코인소득'(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에 대한 세금은현재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개정과는 무관하게 되고 있으니 이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예를들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이나 책,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4. 가상자산(코인) 취득가 산정방식 보완다음은 가상자산 취득가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단순하게 사고팔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거래소의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도 쉽습니다.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매매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투자자 분들이죠.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분들은 많이 보지만 이분들의 매매방식과 매매건수는 상상 이상입니다.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의 매매수익을 한정하더라도 소득발생 방식을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사례들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합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잖아요. 거래횟수가 많은 분들은 수백만건이에요,그리고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샀다가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중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더 늘리고, 일부는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합니다.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일정 %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해당 규정 역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기재부는 최초 21년 당시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겪어보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5. 총평2024년 세법개정안 중 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과세는 2년 유예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코인세금에서 다시한번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은① 과세유예된 세금은 양도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 레퍼럴소득 과 같은 다른 소득들은 세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② 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면, 세금은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20억을 벌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 알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는건 몰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자에게 어디서 돈이났냐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때 우리가 모두 코인매매로 번돈이다 라고 증빙만 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큰 수익이 나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_clse7JfCs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레퍼럴수익 비과세 아닌가요 ?- 코인세금 많이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2.8억→ 0원- 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코인 주요 세무조사 실제사례 Top1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