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제3자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지난 3월 부동산 구매 시 제3자에게 4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때 돈을 빌리면서 별생각없이 돈 생기면 계좌이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금출처 조사가 걸려서요ㅠ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그럴경우 날짜는 10월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비어있는 기간은 어떻게 할지… 지금 쓰는 차용증도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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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무이자 차용증을 하되, 원금 상환기한은 현재시점 이후의 특정일로 정하셔서 일시에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로 해당 날짜에 상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와의 차용거래이고 자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명만 잘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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