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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정지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빌라 아파트 2주택자 였습니다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주소이전하여 두곳 모두 2년 이상 거주 하였고 아파트를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한다음 빌라를 어머님께 증여 하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 된시점부터 2년이후가 되야 양도세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2년후에 매도하게 된다고 가정했을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실거주를 안했는데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주택자 였을때 아파트에서 이미 이년이상 거주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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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17.8.3일 이후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를 하였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를 하였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재기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22.5.10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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