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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배우자, 자식2명이 있는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5.6억을 협의 분할해서 자식 1명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제는 10억까지 되서 상속세는 안내는건 압니다 1. 차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 위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상속세 신고에서 시세 또는 상속등기 할때 시세인지..공시지가 말구요 1주택자라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정조건(2년보유)하에 비과세 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럼 상속 받우 주택을 5년후 매도하면 비과세인지..궁금해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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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속이 진행될 때, 아버님의 서울 아파트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다음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먼저 상속일 전후 6개월간 해당 아파트 자체가 매매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1순위로 상속세 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액/공매가액 등이 2순위로 상속세 재산가액이 됩니다. 감정평가등도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3순위로 매매사례가액, 즉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재산가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그 전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확정짓고 싶으시다면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차후 아버님의 서울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시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는 현재 해당 주택 2개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없어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유예중) 첫째,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아버님의 서울 아파트를 2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은 내가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혹시 매매사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상속세는 최대한 조금 내면서)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상속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반드시 시가로 신고 해야 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 재산이 시가 10억 이내라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향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최대한 높은 감정가로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당시 가격이 향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약,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현재 조정지역 :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4곳뿐)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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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선 취득가액을 높이거나 공제감면을 이용하면되는데, 상속시점에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감정평가 받으셔서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곧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2.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경우 상속주택이아니라 상속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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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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