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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없는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로 집과 용도가 묘로 되어잇는 땅 상속등기이전은 했슴니다.
상속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집같은 경우는 등기에 공시시가가 적혀있는 반면에 토지의 경우 용도가 묘로 되어있어 그런지 아무런 금액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6개월안에 판매할경우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2ㅡ3년정도 가지고있다가 팔예정이라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상속세같은 경우 알아봣는데 일단 공제되는금액이 있어서 상속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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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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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이선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혹은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봅니다.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걸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Ⅱ.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이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할 경우 시가로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되면 그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Ⅲ. 절세 컨설팅 사례
○ 사실관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상속재산은 토지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개별공시지가는 3억원가량이고 시세는 10억원)
▢ 절세 컨설팅 CASE1
▹ 자녀들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함. 양도소득세는 없음.(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 절세 컨설팅 CASE 2
▹ 상속토지를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이때 상속세는 없음[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상속을 받던 말던 상관없이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5억은 공제해줌. 일괄공제도 5억이므로 상속재산 10억에서 상속공제의 합계액 5억을 빼면 상속세는 없음.]
향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세금도 안나오는데 이래저래 수수료도 나가고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까?
그럼 상속세 신고안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속재산은 과세관청에서 개별공시가액 3억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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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추후 양도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계산, 신고,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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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감정을 받아 수수료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시가가 측정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다면, 세무서에 공시가격 가격평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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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파악해보시고 상속공제와의 차액만큼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올려 놓으면 차후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탁감을 받아보시고 최대 증액가능액과 절세액이 얼마인지와 감정비를 포함시켜 순수 절세액을 계산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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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는 일정부분의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받으시는 부동산을 양도하실 것이 확실하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이 되고 이 금액을 높여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큰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사용하셔서 상속재산가액을 올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혹시 세액이 나오더라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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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지않은상태에서 상속세는 없다고 하셨고, 만약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지는 알수없는상태이지만, 판단컨데 추후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까지 감안하여 생각해보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것은 좋아보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려한다면, 감정평가 후 상속세 부과여부 와 해당 토지의 시가와 기준시가등을 모두판단하여 검토하여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가지고 판단해볼때에는 추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커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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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감정평가를 받는것이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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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세차익이 생기실 예정이라고 본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려놓고 2년 후에 파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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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는 공시가로 하나요?
01.
상속에서의 세금신고를 위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 또한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에서 시골 땅은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되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평가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늘려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아파트는 문제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상속 받은 후 나중에 양도하시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총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도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서
상속세 평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2.
그 전 사전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그만큼 과세된 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받을 려고 하는데 증여세 평가방법 문의드립니다.
1. 매매사례가액
우선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기준 전 6개월부터 증여일 기준 후 3개월 까지의 기간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경매·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상가건물은 매매 사실이 없을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는 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2. 상가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증여세 신고 시 건물의 시가는 위에서 나열한 방법 등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감정 평가를 통해 그 시가를 평가합니다.
3. 감정가액이 결국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은 전혀 다른 평가방법입니다.
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후 추징여부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의 평가방법들을 통해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액을 통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준시가'라고 표현하는 가액입니다.
이는 보통 시가보다 약 30%정도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후 과세 관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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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세의 95프로 양도세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이상일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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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방법 문의
증여 재산 측정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간주시가를 사는데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참고하는 것이죠.
간주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사용합니다.
즉, 동일평형, 위치의 거래가격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쓰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할점은 관할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측정하는 경우 평가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무조건 쓰면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빌라 1세대를 증여하시는 경우 거래가 없다보니 시가, 유사매매사례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증여전략 수립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받고 증여 컨설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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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 ③ 감정가액
2-2. 감정가액다음으로 시가에 포함되는 것은 감정가액이 있습니다.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행하여야 하는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증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산출하는 가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감정평가사들도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 각자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 사이에서도 한 물건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가격은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겠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4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①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아 평균을 내어 최종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그런데 감정평가를 통해 큰 금액이 절세되기도 하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은, 꼭 두 가지 감정가액을 받아오지 않고 하나의 감정가액만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이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입니다. 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제2호에 속해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감정할 때에는 가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아야 합니다.② 납세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조건을 걸면서 만든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종용한다든지, 이 주택이 망가졌다고 가정하고 감정을 해달라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산출한 시가가 오염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③ 납세자가 가져온 감정가액이, 국세청이 데려온 다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 감정사를 1년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 감정사의 가액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④ 납세자가 가져온 감정가액이, 공시가격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국세청에서 다른 감정사를 데려와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 가액이 더 높게 나오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생략)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 (생략)나. 건물 (생략)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생략) 라. 주택 (생략)감정가액은 내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의뢰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액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 시세]를 중심으로 대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 되는 물건은 감정가액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 ④ 유사매매사례가액
2-3. 유사매매사례가액이제 가장 중요한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식 명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입니다. 유사한 자산에 대한 매매/경매/공매 사례가액도 쓸 수 있고, 감정가액도 쓸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똑같이 [기준일 전 6개월 ~ 후 6개월(증여는 후 3개월)]입니다.시행령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일단 시가의 범주 내에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다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등의 가액]보다 후순위입니다.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쓸 수 없고, 반대로 매매등의 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제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은 찾아보기 어렵고, [감정가격]은 은행이 감정하지 않는 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매매사례가액마저 없으면 더 이상 법에서 시가라고 정한 것 중에 마땅한 가격을 찾을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공시가(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게 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거나 감정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제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부가 공시가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한편 평가기간은 상속/증여일부터 후 6개월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다시 엎어야 할까요? 신고하기 전까지 있었던 사례는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신고하고 난 이후의 가액 동향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 신고를 했다면, 신고일 이후에 등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무시해도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 (생략)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그렇다면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시 [공동주택]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면적 및 공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물건이 있다면 유사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실거래가 신고내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비슷한 호실이 많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공동주택이 아닌 부동산, 즉 단독주택, 상가 등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원칙으로 유사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워낙 크기, 면적, 연식, 입지 등이 제각각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보고 공시가로 많이들 신고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유사한 물건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문제는 재개발 물건입니다. 저는 재개발 구역에 있다 보니, 멸실 전 조합원 물건의 상속과 증여를 맡아 평가할 일이 많은데요, 참 난처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물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세가 공시가 대비 3배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느냐, 공시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수억원이 왔다갔다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① 멸실 전의 조합원 물건을 평가할 때는 아직 단독주택으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치, 면적, 입지, 연식이 모두 다른 주택을 두고 유사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또한 손님들은 공시가로 세금 신고를 해야 세금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사매매사례가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② 하지만 세법에서는 시가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주택은 사실 실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권리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만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에 투자하는 목적은 재개발 이후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무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면 한 구역의 공시지가가 전부 같은 금액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에서도 그 구역 내 가치를 균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결론은, 아무리 우리 집과 다르게 생긴 집이라도, 구역 내에 다른 물건이 유통된 바가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시가로 신고하지 않도록 권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유사성의 판정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의 물건은 아파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유사하다는 것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면적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거나, 평가기간 (9개월 ~ 12개월)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첫 번째 판례에서는, [해당 물건보다도 더 작은 물건이 이 정도에 팔렸는데, 해당 물건은 최소한 일정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부인하는 모습입니다.조심2009중301(2009.10.14)비교대상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불리하다는 기준이 아닌 면적ㆍ위치 및 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과 층이 차이가 있고, 기준시가가 222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면적 또한 29.75㎡(약9평)의 차이가 있어 비록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불리하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와 면적에서 큰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등 신고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국심2007중5295(2008.05.29)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하고 있는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은 2006. 7.19.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6. 3.15.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0.27.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만한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국심2005서3134, 2005.10.25)세 번째 판례에서는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변에 면적과 구성, 연식이 비슷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보아, 공시가로 신고한 금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도 신고에 조심하여야 합니다.조심2010서1532(2010.10.28)다가구주택의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유사자산으로 인정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에는 대지 및 건물면적, 건물구성, 소재 가구수, 가구별 배치 등에서 정형화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인정은 거리, 위치, 방향, 신축시기, 면적, 건축방법 및 내부구조, 기준시가 고시내역 등을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비교①주택의 경우 대지, 건물의 면적, 지층과 지상 3층의 건물구성 및 총 가구수 등에 있어서 쟁점주택과 유사하고, 쟁점주택과 비슷한 시점에 사용승인되어 인근에 소재하는 같은 주거용으로서 연도별 기준시가도 쟁점주택 보다 계속하여 낮게 고시되어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2008.3.4. 거래된 비교①주택의 매매가액 510,000천원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09,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속∙증여세
토지를 감정평가받아 상속세 신고, 취득세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할까?
토지를 감정평가 받을 때의 상속세와 취득세 관련 내용볼게요.상속받을 토지가 있는데,공시지가는 5억원이고, 감정가액을 알아보니 10억원 이었습니다.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고,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할때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으로 재산을 평가하고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최소한 10억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에 상속세는 없습니다.상속공제는 10억원인데, 상속받은 재산 평가금액이 5억원입니다.공제금액에 5억원의 여유가 있어, 토지를 감정평가 받기로 했습니다.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토지의 평가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0억원입니다.그래도 여전히 상속공제 10억원이 있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도 상속세는 없겠지만,취득세는 과세표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아서 부담이 높아지는 걸까요?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입니다.감사합니다.이상규회계사 드림(도토리회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 ① 시가 대원칙
0. 서론이번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부동산의 재산 평가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재산의 평가 부분에 대해 항상 불확실한 대답을 들으셨을텐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평가 규정은 세무사들도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 평가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분량이지만, 실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부동산의 재산 평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문부터 보시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1. 시가 대원칙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합니다.① 불특정 다수인이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끔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를 보다보면, 가격 추세와 현저하게 동떨어진 실거래가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자식이나 기타 특수관계 사이에서 매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성이 가격에 감안되었으므로, 그것을 시가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②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롭다는 뜻은, 협상력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급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급매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화재나 수해, 균열 등 때문에 부동산이 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통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시가라는 것은 정말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요소에만 영향을 받아 시장기구에 의해 성립되는, 다른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을 시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시가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물건이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통상 얼마일까요? 증여와 상속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팔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의 같은 단지 아파트 호가가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물건은 우리 집과 층수, 면적, 방향, 컨디션에서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매물을 내놓고 싶은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호가는 매도인의 희망가격일 뿐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시가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이하 매매등 가액)입니다. 수용가격과 공매가격은 상대가 건설관계법 상의 사업시행자 또는 국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역시 매매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로 묶어서 봐도 좋습니다. 결국 매매사례가 있거나 감정가가 있으면 이것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법문에서는 분명 시가에는 매매등 가액이 “포함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는 매매등 가액도 포함되지만 다른 것도 시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매등 가액을 규정한 것은 예시규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매매사례가 있어도, 감정가가 있어도, 시가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신고가액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무에서 매매등 가액을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법보다 경험치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매등 가액을 잘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매매등 가액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대표적인 예시라면, 적어도 다른 가액이 등장하더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법문상의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대법2000두5098(2001.08.21)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2008두8512(2010.01.28)이와 같이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상속∙증여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 ②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2. 시가에 포함되는 것시가에 포함되는 것에는 4가지 예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이하 매매등 가액)입니다.이 가액들은 기간조건이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 1년간이 기간입니다. 증여 때문에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9개월간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을 벗어난 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잘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모를까, 토지, 미술품과 같은 물건은 1년이나 9개월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평가기준일 전 2년까지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2-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매매평가기간 내에 그 재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쓸 수 있습니다.증여를 예로 들어볼까요. 증여일부터 전 6개월 ~ 후 3개월, 9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이때, 증여 전 6개월 이내에 샀거나,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씁니다. 바꿔 말해, 산지 6개월도 안 된 물건을 증여하거나, 증여 받자마자 3개월도 안 되어 물건을 던질 때를 말합니다.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조건에 맞추어 사게 되는데, 그런 물건을 6개월도 안 되어 증여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3개월 이내에 파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럴거면 증여하지 않고 그냥 팔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를 한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괜히 증여 취득세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역시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상속의 경우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종종 나타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전 6개월 ~ 후 6개월, 12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사망하는 일도 있고, 상속된 물건을 6개월도 안 되어 처분하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특히 후자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요, ①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자니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파는 경우 ②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신속하게 협의되는 경우 ③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영향을 받거나 기존 주택 때문에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가 걱정되는 경우, ④은행이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있어 6개월 내에 매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가 걱정, 은행의 요구로 6개월 내 매매를 서두르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개월도 안 되어 10억에 팔았다면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도 10억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면 취득가액이 10억이라는 뜻이 되고, 양도가액도 10억이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이라는 뜻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상속받고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세대 내에 주택이 있어서 상속주택이 들어오면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는 신속한 매도를 계획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매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특이한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를 통해서 수용되는 형식의 매매, 민사집행법상 채권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매 형식의 매매,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라는 체납처분 형식의 매매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