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없는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로 집과 용도가 묘로 되어잇는 땅 상속등기이전은 했슴니다. 상속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집같은 경우는 등기에 공시시가가 적혀있는 반면에 토지의 경우 용도가 묘로 되어있어 그런지 아무런 금액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6개월안에 판매할경우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2ㅡ3년정도 가지고있다가 팔예정이라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상속세같은 경우 알아봣는데 일단 공제되는금액이 있어서 상속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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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이선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혹은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봅니다.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걸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Ⅱ.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이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할 경우 시가로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되면 그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Ⅲ. 절세 컨설팅 사례 ○ 사실관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상속재산은 토지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개별공시지가는 3억원가량이고 시세는 10억원) ▢ 절세 컨설팅 CASE1 ▹ 자녀들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함. 양도소득세는 없음.(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 절세 컨설팅 CASE 2 ▹ 상속토지를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이때 상속세는 없음[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상속을 받던 말던 상관없이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5억은 공제해줌. 일괄공제도 5억이므로 상속재산 10억에서 상속공제의 합계액 5억을 빼면 상속세는 없음.] 향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세금도 안나오는데 이래저래 수수료도 나가고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까? 그럼 상속세 신고안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속재산은 과세관청에서 개별공시가액 3억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추후 양도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계산, 신고,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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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감정을 받아 수수료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시가가 측정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다면, 세무서에 공시가격 가격평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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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파악해보시고 상속공제와의 차액만큼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올려 놓으면 차후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탁감을 받아보시고 최대 증액가능액과 절세액이 얼마인지와 감정비를 포함시켜 순수 절세액을 계산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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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는 일정부분의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받으시는 부동산을 양도하실 것이 확실하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이 되고 이 금액을 높여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큰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사용하셔서 상속재산가액을 올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혹시 세액이 나오더라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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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지않은상태에서 상속세는 없다고 하셨고, 만약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지는 알수없는상태이지만, 판단컨데 추후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까지 감안하여 생각해보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것은 좋아보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려한다면, 감정평가 후 상속세 부과여부 와 해당 토지의 시가와 기준시가등을 모두판단하여 검토하여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가지고 판단해볼때에는 추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커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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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감정평가를 받는것이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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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세차익이 생기실 예정이라고 본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려놓고 2년 후에 파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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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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