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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구축 아파트 20년 6월 매수. 매도자가 세입자로살기로함. (7월 등기완료)
2. 20년 10월 세입자(=기존매도자) 갑자기 이사가기로 해서 새로 세입자 구함(전세금 기존과 동일)
3. 22년 10월 계약갱신함 (전세금 5프로 이내 인상)
이 경우 상생임대인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4년 10월 이후 매도 예정시)
잔금을 전세금으로 하면 인정을 안해준다는 문구를 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저의 경우 매도자의 전세금으로 잔금-등기- 새로운 세입자 전세금으로 기존 매도자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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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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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며, 직전계약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상한하고 2년이상 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계약'이란 주택 취득일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한 계약을 말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직전계약은 '20년 10월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22년 10월에 갱신한 임대계약을 2년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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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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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계획대로 임대하신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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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조건해당여부 질의
1. 이번계약을 갱신하고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2. 직전계약은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첫번째 임대차계약(20.07.09)는 주택 취득일(20.08.27)이전에 취득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직전계약은 22.08.13에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계약이 종료된 이후 5% 이내로 이번에 갱신 되는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아파트 상생임대인 해당여부 질문
불가능합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계약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본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9월에 매수당시 전세인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22년 4월에 본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4. 24년 4월에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25년도 8월에 양도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관련 직전계약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용승인일(주택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이 먼저 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임대차계약일인 22.2.25 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은 22.2.15은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22.2.25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임대차계약일이 되는 것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에 관한 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생산일자 : 2021.09.28.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답변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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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직전계약'은 '21.01.15~'22.10.19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고, '직전계약'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5% 임대료 상한을 유지하면서 2년이상 임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잔금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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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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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생임대인 제도 분석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란?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의 하나로써 지난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요건만 잘 지키면 1년만 거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생임대인 요건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직전 계약'은 다음을 제외한 계약으로서 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것을 한정으로 합니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계약유형에 따른 상생임대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 요건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1주택 상태에서 임대하였거나 그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상생임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 (해당함)
[상생임대]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해당함)사전-2025-법규재산-0423등록일자 : 2025.06.29.생산일자 : 2025.06.25.요지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05.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19.02.까지 거주○ ’19.02.~ ’20.04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 체결○ ’20.04.03 ~ ’22.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1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 ’22.04.03 ~ ’24.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2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60만원 이었으나 임차인 B가 임대료 인하 요청하여 ’23.04.부터 ’24.04.까지는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0만원○ ’24.04.03 ~ ’26.04.02. 임차인 B 거주(3차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5만원○ ’25.06. A 아파트 양도- 매수인이 ’25.06.~’26.04.까지의 잔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2. 질의내용○ (쟁점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능)- (쟁점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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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서면-2022-상속증여-4075등록일자 : 2026.01.01.생산일자 : 2025.07.29.요 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으로 할 예정인 바-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2. 질의내용①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혜택이 있는지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4. 관련사례○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4, 2009.8.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법령해석과-71, 2015.1.2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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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자동으로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결국 핵심은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주택을 취득하셨다면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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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4. 제1호에 따른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신설 2023.2.28>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보면,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년 이상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에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 임대인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사정상 퇴거를 할 수도 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아 임대를 할 경우 기존+신규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241] (2022.12.14.)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