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구축 아파트 20년 6월 매수. 매도자가 세입자로살기로함. (7월 등기완료) 2. 20년 10월 세입자(=기존매도자) 갑자기 이사가기로 해서 새로 세입자 구함(전세금 기존과 동일) 3. 22년 10월 계약갱신함 (전세금 5프로 이내 인상) ​ 이 경우 상생임대인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4년 10월 이후 매도 예정시) 잔금을 전세금으로 하면 인정을 안해준다는 문구를 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저의 경우 매도자의 전세금으로 잔금-등기- 새로운 세입자 전세금으로 기존 매도자에 전달)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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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며, 직전계약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상한하고 2년이상 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계약'이란 주택 취득일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한 계약을 말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직전계약은 '20년 10월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22년 10월에 갱신한 임대계약을 2년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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