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상속증여-4075

  • 등록일자 : 2026.01.01.

  • 생산일자 : 2025.07.29.

요 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으로 할 예정인 바

  -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①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혜택이 있는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 관련사례

 ○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4, 2009.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령해석과-71, 2015.1.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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