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증여절세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저는 60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번에 2억을 주신다고 하는데 5천만원은 제 동료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 1억5천만원은 제통장으로 입금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억 5천중 1억에 대해서만 증여를 신고해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제 동료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2억을 증여받는다면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료 통장을 거쳐 결국 본인이 받는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전부 2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리스크는 염두해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940만원이며 1.5억만 신고하실 경우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전문 세무사 안성인입니다. 동료분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동료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우회증여로 판단되어 2억원 전체가 질문자님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에는 2억원 전체가 들어가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1억5천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세율 20% 산출세액 20,000,000 (누진세율적용) 신고세액공제 600,000 증여세 납부액 19,400,000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동료분 통장으로 5천만원을 입금하셨다면 아버지가 동료분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분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동료분이 질의자님에게 그 5천만원을 또 준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고객님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 동료, 동료 - 질의자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국 아버지가 질의자님에게 2억 전부를 증여한 것과 증여세 총 세부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