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토지 증여와 매매 중 절세방법

2011년 토지증여를 받음 2필지 3600만원 지목 ; 전 현재 다시 친척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7400만원 증여와 매매 중 절세하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1. 증여시 증여세와 취등록세 2. 매매시 최저가양도가능 금액과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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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 - 증여세 : 증여재산 7,4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친척분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6,208,000원입니다. - 취득세 : 7,400만원의 4%인 296만원을 납부합니다. 2. 양도시 - 양도세 양도가액은 공시가격인 7,400만원 또는 7,400만원의 95% 이상인 7,030만원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양도금액 7,030만원 / 취득가액 3,600만원 / 보유기간 12년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가 70,300,000 -취득가 36,000,000 -기타비용 =양도차익 34,3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8,232,000 =양도소득금액 26,068,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3,568,000 x세율 (일반세율+10%) 25% -누진공제 1,080,000 =양도소득세 4,812,000 +지방소득세 481,200 =합계 5,293,200 - 취득세 매매가격의 4.6%를 납부하지만, 공시가격이 더 크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7,400만원의 4.6%인 3,40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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