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혼인신고 전 취득한 아파트 관련

저희는 만29세 혼인신고하지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신부명의로 분양 받은 A아파트에 작년11월부터 함께 거주중이며 신랑은 올해 3월에 월세방을 계약해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을 해 세대주상태로 올 3월에 B아파트 구매후 7월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내 후년에 전세 만기일에 B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현재 월세계약을 중단하고 신랑주소를 A아파트로 동거인?단독세대주?로 주소이전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라고 하시면 각자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 각각 1세대 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맞는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보험 또는 청약 등에서 관련이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을 본다는 것은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2년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2년 거주 요건이 세대주 혹은 전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2년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을 따지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명할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결론은 현재 신랑과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시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개인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만큼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개인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거인으로 넣는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두분이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37444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