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93 저도 궁금해요!
10-15
1기 예정신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2기 예정신고때 반영
거래처에서 상의도 없이 5/20일에 작성일자 3/10일로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여
1기 예정, 확정신고까지 해당 계산서를 확인을 못하여
2기 예정때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산서는
1.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2.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3.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총 세개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기 예정신고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 항목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누락부분을 2기 예정때 반영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결정, 경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가급적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2021년 1월 전자외세금계산서 부가세수정신고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행된 부분이면, 가산세 없습니다. 경정청구기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기장 희망시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았으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건수를 중복 계산하여 공급가액도 중복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심2004서3653, 2005.03.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복신고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원가로 중복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법인 부가세신고 수정 및 방법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제된 경우로 보입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위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의 상황이고
홈택스의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부가세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질의자분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과거 자산양수도거래에서 채무 포함여부에 따라 공급받은 자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에 열거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발행가능한데,
본건은 볼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는 즉, 최초에는 공급가액에 매입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것이나, 이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는 법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심 2004전2501, 2005.03.22" 이라고 해석하는 바,
양도인이 당초에 채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책임질것을 계약하였으나,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인의 사망 등으로 양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이른다 전진법)
한편, 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음을 입증가능하면 되므로, 채무가 최초 양도인책임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모든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부과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자1기2기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간이과세자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간이과세자중 7월 1일을 기준으로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공급가액 × 0.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현금매출명세서 등제출불성실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일반과세자만 적용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환급불성실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경과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50% 감면1개월 ~ 3개월 이내30% 감면3개월 ~ 6개월 이내20% 감면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부가세 절세의 기본은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대상·준비사항 완벽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세무조사∙불복
도소매업 세무조사,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2026년 핵심 체크리스트
도소매업 세무조사, 왜 걸리는가?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방식은 점점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흐름 사이의 불일치가 누적될수록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반복되면 설명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수많은 세무조사 현장을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는 결국 장부·증빙·신고서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원인이 조사 선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선정의 주요 원인 7가지
아래 항목은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원인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불일치가 반복되거나 소명이 어려운 상태라면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1. 매출액 불일치
신고한 매출과 실제 거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선정 원인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 사이의 차이가 크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매출이 다르면 즉각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과도한 비용 처리
업종 평균 대비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증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3. 세금 신고 불일치
매출·매입 자료와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오류 혹은 고의 누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의무 불이행
신고·납부 기한을 반복적으로 놓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쌓이면 조사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업종 특이 거래 구조
도소매업은 품목, 유통 단계,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일수록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6. 고의적 세금 회피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 방식은 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형태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외부 신고 및 제보
거래처, 직원, 경쟁업체 등 외부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가 허술할수록 이 리스크도 커집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대비, 실무 체크포인트 6가지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장부, 증빙, 현금거래 기록, 정기 점검, 정확한 신고·납부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소매업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반드시 누락이 생깁니다.
1. 정확한 장부 기장과 회계 관리매출과 매입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흐름이 장부상에서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2.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거래 발생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없는 거래는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3. 현금 거래 기록 관리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의 차이가 클수록 리스크가 됩니다.4. 위험 거래 사전 차단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단기 이익보다 조사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5. 정기적 세무 리스크 자체 점검분기 1회 이상, 매출 누락 여부·비용 증빙 누락 여부·세금계산서와 장부 일치 여부·현금 거래 기록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6.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관리부가가치세(1기 예정 4월, 확정 7월 / 2기 예정 10월, 확정 다음 해 1월),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도소매업 운영 원칙
모든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운영 원칙은 아래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카드, 계좌이체, 현금 거래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매출 관리 체계로 통합해서 관리하세요.2. 사적 비용은 사업 경비와 철저히 분리합니다.개인 생활비,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즉각 지적 대상이 됩니다.3.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거래 발생 즉시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4. 신고와 납부 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세목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고, 기한 전 최소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 누적된 불일치와 관리 공백이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진단부터 실제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세무법인 아성 대표번호: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도소매업은 세무조사가 다른 업종보다 더 자주 나오나요?
A.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매출 누락 혐의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간 불일치, 매입 자료 대비 매출 규모 이상 등이 국세청 전산 분석에서 포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Q.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사전 통보(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개시 전 장부 정리, 증빙 확인, 소명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사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전문으로 합니다.
Q. 현금 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현금 거래가 많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건당 10만 원 이상 소비자 상대 거래)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현금출납부를 운영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Q.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A. 사적 비용의 경비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적발 시 해당 비용의 손금 부인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 없이도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관점에서 장부, 증빙, 신고 내용을 사전 진단하는 세무 리스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하면, 실제 조사가 나오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상담 전화: 010-2481-4044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