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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전자외세금계산서 부가세수정신고

중간입사하면서 결산 자료 입력하다가 2021년 1월 4일 매입세금계산서(전자외) 누락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수정신고시 1기확정에서 예정누락으로 신고예정인데요 이때 가산세가 있을까요? 상태측은 1기 예정때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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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행된 부분이면, 가산세 없습니다. 경정청구기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기장 희망시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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