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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3000만원 이율 1퍼센트 빌릴경우 증여인가요?

지인에게 차용증써서 3000만원을 4년간 빌리고 연이율 1퍼로 해서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가 4년뒤에 원금 전부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리기로 했는데 어디서 얼핏 찾아보니 연이율 4.6 밑으로 빌리면 증여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봤던 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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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며, 해당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 무이자 또는 저가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이익이 발생합니다. 3천만 원을 1%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주고받아 얻는 이익이 연 108만 원 가량으로 기준금액 1천만 원보다 낮아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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