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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합니다

19.4 조정지역 청약당첨 분양권a 20.12 조정지역아파트 전세끼고매수b 21.1.15 b아파트 전세갱신청구권사용 22.12-23.2 a분양권입주기간 23.1.15 b아파트 상생임대인전세갱신 25.1.30 b아파트매매 이경우 a분양권입주를 2월에 하게되면 일시적2주택으로 b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이 질문의답은 비과세 된다라고 받았는데 혹시 b아파트를 23.1.15이 아닌 22.10.20에 다시 전세 재계약을해도 상생임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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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직전계약'은 '21.01.15~'22.10.19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고, '직전계약'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5% 임대료 상한을 유지하면서 2년이상 임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잔금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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