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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한국에서 외국인이 개인 미술거래에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현대 미술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시가 6 억 입니다.
겔러리 나 옥션을 통해서 파는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에게 6 억을 받고 파는경우,
파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양도세 말고 내는 세금이 더 있나요?
사시는 분이 개인일 경우 사는분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시는분이 기업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고, 양쪽에 내는 세금이 더 있나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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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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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화나 골동품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외에 해당할 경우 건당 6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2. 그림을 매입하는 자가 지급액의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매입자가 기업에 비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자산이나 소모품 등으로 자산처리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2번의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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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세무회계 이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미술작품이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일 경우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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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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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의 경우에는 창업 감면은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능합니다. 면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시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을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시는 교육은 기타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감면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전자상거래업으로서 창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이 입니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정리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련[그림 증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서화는 그 특성상 빈번하게 거래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의 서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해당한다면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형 제52조【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조심-2017-서-4132 , 2018.10.24 , 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한국미술감정원의 감정가액 OOO억원 및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감정가액 OOO억원을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는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는 당초 쟁점작품을 유화로 보아 OOO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출장을 통하여 쟁점작품의 현물을 확인한 후 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재감정하면서 재감정의 사유를 ‘작품바탕 재료 및 제작기법 변경(Mixed Media → 종이 위에 판화기법, 혼합재료)’으로 명시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18.8.28.)에 참석하여 제시한 쟁점작품의 원본이 유화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득세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부부이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송파구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취득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에 프리랜서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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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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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① 기타소득 판정
(1) 서론작품이 경매 등을 통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작품은 큰 명성을 얻습니다. 이후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미술관에서 사들여 대중에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나 작품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2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작품의 가치가 크게 재평가되었다는 것이고, 작품의 값도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 컬렉터는 미술품으로 양도차익을 올리게 됩니다. 컬렉터들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기타소득 판정1) 무조건 기타소득원칙을 먼저 말해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대부분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미술품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보통 거액의 미술품이 거래되기 어렵고, 작품이 좋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품에서 내놓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매매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래는 우연히 손에 넣어 양도한 그림을 기타소득으로 판정한 사례인데, 이때는 기타소득이면 미술품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던 시절이라 비과세 되었습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9-2360, 2019.07.26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서면1팀-691, 2005.06.17[질의] 본인은 현재 무속(무당생활)인으로 10여년 전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을 무속의 대가로 한점 소장하게 됨. 위 외국그림을 지금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어떤 것인지와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회신]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다른 소득에 없는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사업성)하는 경우에도, 결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만 봅니다. 원래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서 다시 [기타소득 판정 원칙 및 사업소득 판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특이한 조항은 2021년 세법 개정 때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원래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기타소득으로만 보려했다고 합니다.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불분명하게 정하는 바람에, 다른 소득처럼 마치 사업소득으로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 중 제안 이유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3.1.1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률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예전에는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성(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이 드러나 사업소득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2020년까지의 미술품 양도에 대해 사업성을 적발한 경우,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미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아래 사례는 과거에 적용되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 2019.10.24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하지만 법에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①첫 번째는 서화, 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 물적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적시설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판정할 때도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적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래를 위하여 인터넷에 가상의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은 홈페이지나 SNS에 작품 사진을 게재하거나 뷰잉룸을 마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진작가나 웹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텐데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반면 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집의 방 한 칸을 내어 수장고로 쓰거나, 수장고를 임차하고 있는 컬렉터도 많으신데요. 이는 물적시설은 맞지만, ‘거래를 위해’ 쓰이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컬렉터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②두 번째는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원래 사업자등록여부는 원활한 공무수행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사업자등록자체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상인의 주민등록이나 다름없어서 꼭 세법이 아니더라도 미술 시장의 수요 공급 사슬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보는 듯 합니다.왜 이렇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중요할까요? 미술품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방법의 측면에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절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끝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문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했지, 소득자와 무관하게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 컬렉터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파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합니다. 엄밀히 법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컬렉터를 위한 배려이고, 작가들의 작품판매소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이 책에서는 개정 조항은 컬렉터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① 비거주자 기초개념
(1) 비거주자 기초개념미술 시장은 이미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런던, 뉴욕, 홍콩의 3대 도시를 기반으로, 바젤, 마이애미, 도하와 두바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 작가 작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무에서 비거주자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세법에서 비거주자에 관련 내용은 거주자와 별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익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①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세법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은 국가의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미국 독립의 첫 단추였던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차에 부과했던 관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조세부과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②한편 각 국가는 실정에 맞게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유교 문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 중에 묘토와 제구(제사용 그릇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3항)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합니다.③어떤 나라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적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않으면 특정국가로 별도 취급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른 말로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조세피난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각 국가는 국세부과권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이제 앞에서 미루었던 비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내에서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법은 외국법인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므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1) 주소와 거소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외국 국적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령 한국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다니엘 린데만 씨는 독일 국적인데,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가 과세합니다. 당연히 독일 정부도 양해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라도 독일의 거주자가 되어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외국이 과세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비거주자는 반대로 어느 한 나라에게는 거주자일텐데, 그 나라에서도 국내외소득을 모두 과세하여 들텐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고향과 우리나라에서 2번 세금을 낼까요? 실제로는 한쪽에만 내게 되며, 어디서 낼지는 국가끼리 협의합니다. 그 협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합니다.어쨌든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먼저 국적을 떠올리게 될 텐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국적기준도 함께 쓰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지역입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무를 직업을 갖는 등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소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주소가 있으면 183일 따질 것 없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주소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납세자나 세무사의 생각과 판사의 생각이 다른 일도 많습니다.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서 상당기간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그런데 이렇게 비거주자를 판정하다 보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수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때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이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쳐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고향에 있는 재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국적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사람 중, 지난 10년 사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국내로 송금된 금액, 국내에서 지급한 국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따라서 외국인 예술가와 일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서 쭉 머물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회사 초청으로 국내에 잠깐 입국하여 호텔에 머무르며 일을 보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자라고 한다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5년이 안 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국내 원천, 국내 사업장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인지, 일이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쓰이는 지역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에 대해서는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투자, 퇴직, 양도 9개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도 법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련소득은 대부분 [국내원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에 속합니다.①국내원천 사업소득: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따로 뺍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 ‘국내에서 경영’이란, 국내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사업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비거주자를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0조)가령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갤러리스트가 한국에 출장을 나와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거주자가 한국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한다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비거주자 갤러리스트가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역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②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 절을 바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국내원천 사용료소득: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모형, 도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사용료소득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이라는 기준도 있어 주의합니다.④국내원천 기타소득: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③ 과세요건
(3) 과세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그러면 이제 미술품 양도소득의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술품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작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동시에 사업소득 아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은 ①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②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아 세금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여야 합니다.1) 2013년 이후의 양도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년이 넘는 오랜 논란 끝에 시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것 2013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던 상태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알아둡시다. 아래는 본격 시행 2년 전의 사례입니다. 법규소득2010-287, 2010.10.12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도자기)을 201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되면 가격이 낮아져 유통이 원활해지고 유통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아트딜러, 갤러리스트, 경매사들의 몫도 커집니다. 또한 컬렉터들도 세부담 없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많이 찾게 되어 작가들도 좋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미술시장이 활성화됩니다.국내 원작자 개념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국적 개념보다는 거주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에서 국내란,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말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①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로서 생존한 자와, ②국적은 외국이지만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원작자에 대해서는 주로 작품활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묻지 않지만, 외국인인 거주자 원작자는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미술품을 거래하기로 하면, 작가 국적, 활동 공간, 생존 여부부터 제일 먼저 조사해야겠습니다.기획재정부소득-84, 2020.02.12「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원작자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3) 열거한 작품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르므로,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문에는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열거된 것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에 써 있지 않은 조각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각품은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개인 컬렉터가 조각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해석입니다. 그러나 작가나 사업장 있는 아트딜러가 조각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은 아닐지언정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면법규 -733, 2013.06.25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②법문에 의하면 도안도 과세 제외됩니다. 도안이란 미술작품의 아이디어를 설계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미술이나 개념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페인팅이나 드로잉, 오브제를 판매하는 작가들처럼 작품을 팔 수가 없다 보니, 아이디어 스케치를 팔거나, 공공미술의 축소모형을 팔거나 하여 작품비를 마련합니다. 이 경우 개인 컬렉터들 사이의 도안의 매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가나 아트딜러가 매매하는 경우는 역시 사업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③회화, 데생, 파스텔화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여 과세하고, 장식한 가공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제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작품을 손으로 그린게 아니라면 기계장치나 AI를 활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적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기타소득으로는 과세 제외될지 몰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식한 가공품도 가공품(加工品)이라는 표현에 미루어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손으로 그리지 않은 회화 등이나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물적 시설을 갖춘 것은 작가나 갤러리지, 그 작품을 산 개인 컬렉터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시설 없고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매매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려고 법까지 바꾸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법 구조상으로 보면 손으로 그리지 않은 회화 등이나 가공품은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동시에 [개인 컬렉터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항목]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마치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판화는 오리지널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판화와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서로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오리지널 판화란,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어져 고유한 넘버를 부여받은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복제 판화란 작가가 아닌 갤러리 등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생산해낸 작품으로 해석되어 사업소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복제 판화 역시도 [개인 컬렉터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③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골동품은 오래된 기물을 말하므로, 100년이 되지 않은 것은 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동품에 대해서 50년이라는 기준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텐데요, 50년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에 대해 정부 심사를 받는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항)으로 세법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참고로 알아둡니다.서면소득2015-1267, 2015.07.23[질의] 질의자는 비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수집해 온 골동품(고가구, 나막신, 절구통, 패랭이 등)을 일괄로 박물관에 양도,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4) 양도가액 6천만원열거된 작품이라도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 넘는 것만 과세합니다. 이때 ‘조’라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는 작품 크기를 지칭할 때 ‘호’라는 단위를 쓰는데, 10호가 [53.0CM×45.5CM]정도입니다. 세법에서는 크기와 관계없이, 개, 점, 조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가액기준을 둔 것은 비교적 소액의 미술품이 컬렉터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은 개인 컬렉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가 및 사업장 있는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단돈 1만원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한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소득-111, 2011.01.31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그렇다면 매매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그 가격이 양도가액이 될까요? 6천만원 아래로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인정할까요?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해관계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는 다릅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가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부당하지 않을까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 나거나, 5% 이상 나는 경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시가는 얼마일까요? 시가는 다음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1) 불특정다수(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정상가격), 2)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 순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법은 이 책 후반부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5)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양도 비과세과세요건을 충족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직 비과세가 될 여지가 남았습니다. 그 미술품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이거나, 미술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바목, 사목)국가지정문화재는 대체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많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작품을 사들이는 경우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컬렉터의 뜻에 따라 작품을 모아 새로운 미술관을 세워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정했습니다. 이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