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한국에서 외국인이 개인 미술거래에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현대 미술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시가 6 억 입니다. 겔러리 나 옥션을 통해서 파는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에게 6 억을 받고 파는경우, 파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양도세 말고 내는 세금이 더 있나요? 사시는 분이 개인일 경우 사는분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시는분이 기업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고, 양쪽에 내는 세금이 더 있나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화나 골동품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외에 해당할 경우 건당 6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2. 그림을 매입하는 자가 지급액의 22%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매입자가 기업에 비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자산이나 소모품 등으로 자산처리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2번의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세무회계 이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미술작품이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일 경우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