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8 저도 궁금해요!
10-17
비상장주식 상반기 신고종류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이 상반기 7.1 ~ 8.31
하반기 (다음해) 1. 1~ 2.28 인데
Q1.
그렇다면 예를들어 상반기에 양도한거 5월에 신고한거는 무슨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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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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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과세거래수달87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로 보이며 그 다음해 5월입니다.
예정신고로 끝나는 경우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하고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외에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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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양도분 :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분 : 다음연도 2월 말까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면 8월말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5월에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고기한보다 빠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7.1~8.31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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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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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1.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이 아닌,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해주셨다면 급하게 입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무조건 입금하지 마시고, 양도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신 이후에 양도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달라고 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세청 납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ISO) 행사 후 매각 —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문의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는 3년 되었네요' 라는 문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준용 경로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상장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귀국하신 날부터 새로 세며,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국세청 해석과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별 답변입니다.
- ① 신고 절차: 미국 비상장주식은 해외 상장주식과 같은 항목입니다.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조문상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 ② 취득가액: 409A로 취득가를 잡는 접근은 조문 구조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국외자산에는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열쇠는 409A 문서가 아니라 2020년 행사 당시 어느 나라의 세무상 거주자셨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AMT를 납부하셨는지요. ISO는 행사 시점에 미국 대체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여부가 당시 거주 상태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 ③ 손익통산: 조문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다만 위 5년 요건에서 과세대상 밖으로 판정되면 손실 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통산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손실 실현 시점은 판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④ 환율: 매도일 환율 하나로 양쪽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달러로는 손해를 보셨더라도 원화로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에 없어 함께 여쭙습니다.
1. 이번 매각이 어떤 형태입니까. 회사 공개매수인지, 세컨더리 매수자인지, 회사가 직접 되사는 형태인지요. 마지막 경우라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년, 국내 거주는 3년이십니다. 첫 해가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신 주식의 보관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에 단서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양도세 신고와 409A·베스팅·행사기록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은 신고 실무보다 납세의무 판정이 먼저이고, 장기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분의 거주자 판정은 조문보다 사실관계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들의 용도가 취득가액 입증이 아니라 2020년 당시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사전 질문지 발송 → 통화 또는 화상 상담 45~60분 → 상담 요약 메모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료 33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전액 자문료에서 차감합니다.
부여계약서와 브로커 거래내역, 매각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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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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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9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증여재산은 결국 '시가'로 결정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대표적인 시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재산에 시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풍부한 재산은 시가 확인이 쉽지만, 꼬마빌딩·나대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의 재산인데 누구는 시가에 가깝게, 누구는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형평이 무너질것입니다.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평가기간’안에 매매등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살짝 벗어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상속개시 8개월 뒤에 감정을 받았다거나, 상속개시 1년 전에 옆 필지가 팔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이란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따라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의 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기구인가요?-평가심의위원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재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의2호.시행령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호.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호.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6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4명 이내에서9명 이내로 확대하고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심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것은기한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호)과 비상장주식등 가액평가(2호)에관한 심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의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2개월 남짓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납세자뿐 아니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쓰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심의 결과는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게 됩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됩니다.-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밖이라도다음 구간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개시 전까지평가기간 종료 후부터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위의,감정평가가 결정기한 안에 끝났다는 것과,납세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별됩니다.구분 납세자의 심의신청 기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상속세 신고기한 만료4개월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해당 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6개월 이내따라서 평가기간 후의 감정이라면,감정평가서 작성일(통상 감정가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면 납세자 신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무리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그리고 2026년 대법원 판결-평가심의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때문입니다.-국세청은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한 이후,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96건의 꼬마빌딩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보다 약 75%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2025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되었고,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 10억원 이상에서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이 쟁점에 대해 2026년 대법원이 잇달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먼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에 관한예시적 규정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장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선고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은 실제로 이 증명책임을 근거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정리하면,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입니다.-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그런데 이 방식이 회사의 실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손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비교 등)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에서 ±30%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평가서 작성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시가 격차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정으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발적 감정평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는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상속·증여 신고가액은 그대로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작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3. 평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합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70일 전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자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5.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심의 트랙이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이 실질과 동떨어졌다면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검토하시되, ±30% 범위 제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6.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통지받았다면 ‘기준일’부터 따져 보십시오.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유력한 다툼 지점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상속·증여 재산평가, 감정평가 활용 전략,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등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시가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5. 2. 28.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국세청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6. 6. 1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명 → 9명)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선정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허용 요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명책임 미이행으로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평가심의위원회」 안내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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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두번째 주제로상속세는 계산시 재산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속 재산의 가격이 왜 중요한가?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죠.예를들어 주택을 물려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이 주택 1채 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상속재산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어떤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기도 하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의 재산가치 측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동산 구분대상적용순서① 시가간주시가② 보충적평가법(기준시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시가(時價)평가기준일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후 3개월)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유사재산은 신고일까지공동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개별주택가격상업용건물,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기타건물그 외 모든 건물건물기준시가토지주택 부수토지외 일반토지개별공시지가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2016.12.20,2020.12.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title= 새창으로 이동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2015.12.15,2016.12.20,2017.12.19>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즉, 상속개시일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수용가, 감정가, 공매가)'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는데요.이게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시가와 시가인정되는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죠.부동산의 경우 고유성이 있어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상속 받은 주택은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의 시가(거래가격)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간주시가'라고 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평가기간 내에 측정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증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1998.12.31,1999.12.31,2000.12.29,2002.12.30,2003.12.30,2005.8.5,2006.2.9,2008.2.29,2010.2.18,2010.12.30,2012.2.2,2014.2.21,2016.2.5,2017.2.7,2019.2.12,2020.2.11,2021.1.5,2022.2.15,2023.2.28>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2.12.30,2006.2.9,2010.12.30,2014.2.21,2017.2.7,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2000.12.29,2005.8.5,2013.6.28,2016.2.5>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2003.12.30,2010.12.30,2012.2.2,2016.2.5,2017.2.7,2019.2.12>또한, 국세청에서는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데요.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가치 측정 할 수도있습니다.이럴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 2023-2590호 (2023.09.13.)제1조의 2 【정의】16. 비주거용부동산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 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 가치 판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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