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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반기 신고종류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이 상반기 7.1 ~ 8.31 하반기 (다음해) 1. 1~ 2.28 인데 Q1. 그렇다면 예를들어 상반기에 양도한거 5월에 신고한거는 무슨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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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거래수달87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로 보이며 그 다음해 5월입니다. 예정신고로 끝나는 경우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하고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외에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양도분 :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분 : 다음연도 2월 말까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면 8월말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5월에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고기한보다 빠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7.1~8.31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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