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난생 처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세무사 님이 전문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조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현황과 상속인들의 보유자산에 따라 절세가능한 분할이 있을수 있으니 분할 협의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분할 이후에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상속등기를 하시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은 명의개서하시는 등의 재산형태에 따라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세자체를 줄이는 것과 상속이후 양도시의 양도세 절세측면 모두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세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일까지 입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장례비공제(최소 5백만원~ 최대 1,500만원)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총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예금 등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계산구조, 항목별 구체적인 설명, 상속세 신고 방법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 절차 등에 대해서 문의를 원하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사망신고 2. 상속인 확인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 3. 상속재산확인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 총재산 조회 (상속인이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4. 상속승인, 포기, 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가능.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함. 5. 상속세 신고세액 확정 총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상속세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단계. 상속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10년 내 계좌내역도 함께 분석 6. 상속세 신고세액에 맞춰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개시일 현재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을 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재산협의분 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야함. 7.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이전,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 - 상속재산 등기이전 및 명의변경 신청 - 예금 및 보험 지급청구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취득세 신고. 8.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 9. 기타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 세 신고 상속재산조회가 되셨으면 5번 상속세액확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안 세무상담 받으시고 그 이후 절차는 상담 후 일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서류 등은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는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주거래은행에 가서 10년간 피상속인(사망인)의 통장내역을 엑셀로 받으세요.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 반드시 반영해야할 자료입니다. 내용이 많으므로 엑셀로 받으세요. 우선 상속세 신고할 세무사를 먼저 선정해서 의뢰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가격, 감정가격 등)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향후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나 넉넉한 편은 아니니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상속부동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속세신고는 간단한 편이나 대게는 그 이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상속세조사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가감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속세조사가 끝나야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사망신고 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으면 이미 해당 절차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02. 상속재산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과 함께 동사무서에 상속인 등이 동시신청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관련 정보나,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등) 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줍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 예금잔고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10년치의 정확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 각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03.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위 02.의 방법을 통해 확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미 작년 11월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의 포기(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및 한정승인 기한이 지나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니, 질의자님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04.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4명이므로 누가 상속재산을 어느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누가 사전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배우자가 상속을 얼마나 받을 지 등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가 바뀌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적화되는 분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5.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및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 등기를 요구하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분할협의가 되기 전에 위 기한이 도달하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자식 각 1의 비율)대로 먼저 등기하고 차후에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6. 상속세 신고 상속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할 수 있으니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7.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이 과세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나,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일을 폐업일 등으로 보아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신 날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010-6740-1209 안성인 세무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한 달의 말일로 부터 6월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회계사님들께서도 전문가시기에 상속세 신고는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방문면담을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곳이 좋겠지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서울이시라면 연락주십니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수수료도 여러군데 견적받아 비교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22년 11월에 돌아가셨다고하셨으니, 23.5월 말일까지 입니다. 2) 상속세 신고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피상속인(어머님)의 생애기간동안 전체의 재산 전부를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신고 준비 기간이 길게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상속세 절차: 사망신고-> 상속재산통합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조회)->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세신고->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신고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4) 배우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되지않을경우 상속세가 나오지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추후 양도가액을 낮추는 절세효과 때문이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조회한 상속재산이 10억이하로 판단하였으나 10년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1년 또는 2년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조회된 금액보다 더 크기때문에 상속재산을 잘못 평가하여 상속세를 잘못 신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이 일일이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완료하셨다면 1.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속분할협의서가 무조건적으로 제출되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상 상속세액 확인 재산분할 협의가 되셨다면 협의된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상속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각자 부담할 상속세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하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등기 전에 상속세전문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등기 분할된 재산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등기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하신 후 약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뿐 아니라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빨리 세무사를 수임하셔서 검토를 해야 예상세액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연부연납, 납세담보제공과 같은 상속세 지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간단한 사실관계(대략적인 재산 규모, 재산 구성 내역 등)를 보내주시면 절차, 견적 등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방 상담가능하며, 제가 방문드리는 방문 상담(출장비 발생)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까지 않하시고 상담만 하셔도 되구요, 상담도 유료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 간단한 것은 무료상담해드립니다. taxheo@hanmail.net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상속재산 조회 절차 이후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시는 것이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했을때 유리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10년치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사전증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flow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