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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종신보험 변경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법인이 10년 납입금 1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임원으로 변경, '매수'하여 이 종신보험 상품을 피보험자 임원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임원은 해당 종신보험을 법인에게 얼마에 '매수'해야하나요? 1) 불입액 : 1억 2) 해지환급금 : 7천만원 3) 사망보험금 : 3억 2. 법인의 종신보험을 임원이 '매수'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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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나 소득세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보험금의 가치는 상속, 증여세 법상으로 평가하며 불입한 보험료 + 이자수입금액 혹은 해약환급금, 유기금이나 무기정기금에 의한 평가로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보험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보험료 + 이자로 갈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금이 개시되었다면 유기금, 무기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해약환급금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가산정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상 권리가액은 불입액입니다 2. 계약자 명의를 임원으로 변경 시 위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변경일입니다. 임원퇴직으로 인해 계약자변경을 해준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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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전달해주신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법인이 불입한 금액인 1억원에 매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보험지급내역에 변동이 없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임원의 보험금을 대납한 것과 실질이 같습니다. 즉 보험금대납은 급여를 다른 형태로 지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2) 법인의 종신보험을 매수한 경우 이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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