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납입중인 보험 상속 관련 질문

부모님이 계약자 및 수익자, 피보험자는 자녀인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고, 제가 계약을 상속받아서 납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것을 상속으로 볼 텐데요 부모님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만큼 상속가액이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사망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낸 돈은 1억 정도인데, 현재 해약환급금은 3천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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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에 당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 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일46014-10284, 2000. 3. 7.]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 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내용]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 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종신 보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불입한 보험료 1억 원과 불입한 보험료(1억 원)에 가산되는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에 당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 환급금 3천만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 3천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 계약자가 먼저 사망하여 보험계약의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와 관련 세법 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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