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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필요경비 타인 명의 결제

주택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등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서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카드결제를 해도 향후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가족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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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에 직접 지출된 비용은 타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이와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기재해주신 부대비용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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