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3 저도 궁금해요!
01-23
아파트 팔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를 또 빼나요?
제 지인과 말하는 도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매도가가 30억인 아파트고 필요경비가 1.5억이 들었으며, 경비공제 포함 양도세 2억이 나왔습니다.
전 30억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2억이 나왔다면 양도세를 내고 28억을 최종적으로 쥔다고 생각합니다. 30-2=28
지인은 30억 아파트 매도하고 양도세 2억에 경비까지 1.5억을 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6.5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30-2-1.5=26.5
제가 맞는지요? 아니면 살때낸 경비를 양도시에도 또 뺀다고 하는 지인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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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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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주택을 양도해서 30억을 받았다면 양도세 2억을 국가에 납부하면 28억이 수중에 남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과거에 지출한 금액이고,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어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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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외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재 예규로는 컨설팅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일반주택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주택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등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wMA==MTEwND
1. 귀 상담의 경우 지출된 비용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출하신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2. 한편, 필요경비는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배우자이름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상기 1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남편의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동거인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1. 기본적으로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자와 그 지출과 관련 증명서류의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입증하는 측면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과세관청의 측면을 보았을때 가장 수월하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지출한것이 증명이 된다면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지출증명서류에 표기된 명의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단, 지출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양도소득계산시에서도 지금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질의자분의 의도상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겠지만, 세무상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추후 양도세 계산시 차감하는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고, 그 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여 그 지출된 것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자인 질의자분입장에서 보았을때 추후 양도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은 업체마진을 포함한 질의자분이 지출한 비용 전액입니다.
3. 공동명의로 진행하던, 남편의 명의로 진행하던 양도세는 결국 지분명의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의 절세관련해여서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유료상담도좋아요 ㅠㅠ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 관련 질문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당시 소송으로 많이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건물 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출이 실제 발생했으며,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견적서와 지출내역은 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내역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진위여부는 조세불복의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되겠지만,
과거 심판례와 제 사견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납세-476(2014.07.08)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조심2012전3170(2012.11.1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홈택스 납부하는 방법 몇 가지 문의
현금영수증등의 서류는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말씀하신 사진 또는 스캔본만 보관하고 계셔도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계약서 / 현금영수증 / 금융증빙서류와 추가적으로 부동산 양도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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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임대업 - 감가상각비] 사업용 건물 상각, 부동산임대업 , 필요경비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임대사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유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감가상각은 선택이고, 임대사업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감가상각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고 내용연수는 30년~50년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예를 들어]월세가 1,500만원인 임대사업자이고 건물의 취득가액이 40억원이고 40년간 상각을 하는 경우① 연간임대수입 = 1.8억원② 감가상각비 = 40억원/40년 = 1억원③ 수리비등 = 3천만원사업소득은 5천만원입니다.만약, 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은 1.5억원이 됩니다.적용세율 35%라면, 상각을 하여 연간 3,5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감가상각을 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사업소득만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최대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에 해당 건물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왜냐하면, 이미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양도할 때도 당초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셈이므로 양도세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양도세가 늘어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 2008.03.13[ 제 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요 지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소득세법」제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사례의 경우,10년이 경과되었고 해당 건물의 가격이 5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양도차익은① 감가상각을 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 = 20억원② 감가상각을 안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 인해 10년뒤 양도할 때 10억원의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만약 적용세율이 45%라면 감가상각을 안하는 경우보다 4억5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게됩니다.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면, 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재산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도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새로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존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을 차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용 건물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할 생각이라거나 증여할 계획이라면감가상각을 하여 사업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소득,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 2016.12.30[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 2008.06.10[ 제 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정리하면,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매년 한도내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기존에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 하여사업소득을 줄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하지 않고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지는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다만,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줄 계획이라면새로운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평가액이 되고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감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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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비용 (by 부산 오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항목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세무사/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중개수수료는 취득시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양도비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을 살때와 팔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라는 법적 구분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건 동일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 2005.04.01[ 제 목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무사수수료 및 신고대리업무를 하는세무사수수료와 기타컨설팅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과거 2009년 개정 이전에는 세무신고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나, 2009.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신고서 작성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등기 등의 대행에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도 당연히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간혹, 토지 등 매매가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브로커 등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매매에 소요된 것이 확인되고,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소개비양도, 심사양도2009-0099 , 2009.06.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법무사수수료 등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요 지 ]법무사수수료는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보수액 등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양도, 서일46014-11200 , 2003.09.02[ 제 목 ]토지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수취보관하여야 하나, 분실하고 재발행도 어려운 경우에는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오래되어서 해당 서류들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 이체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 증빙(계약서)등으로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사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중개로 인한 거래임이 매매계약서에 확인이 되고 확인설명에서 중개보수율과 금액이 적혀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송금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물론, 거래된지 오래되지 않아 홈택스 등에서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내역이 조회가능하면 이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과거 발행내역 조회도 되지 않고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분실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수수료는 현금 지급이 아닌 송금방식으로 진행이 안전합니다.양도, 심사양도2009-0311 , 2010.02.09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주장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쟁점중개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영수증의 작성명의인인 공인중개사가 쟁점영수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현재는 통합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취득과 등기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 제 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요 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소개료등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고액의 수수료의 경우 보다 강화된 입증이 요구됩니다.간혹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 브로커 등을 통해 중개나 소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물른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증빙 등은 필수적입니다.양도, 심사양도2006-0217 , 2007.03.30 , 인용 , 완료[ 제 목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일반적으로 개인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탈세 수단으로허위 계약서와 허위지급(송금후에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기)인 경우가있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가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고액인 경우에는 과세 당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경향이 많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함이 좋습니다.소득, 심사-소득-2017-0048 , 2017.11.27 , 기각[ 제 목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양도, 심사양도2011-0031 , 2011.04.29 , 기각 , 완료[ 제 목 ]지급사실 확인안되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키 어려움[ 요 지 ]개인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 수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임에도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정리하면,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취득시는 취득부대비용 양도시는 양도비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법무사 수수료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대리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기타 컨설팅 비용도 실제 소요된 것이 맞고 취득 처분에 관련성에 따라 인정됩니다.현금영수증의 분실시, 최근 거래는 홈택스로 발행내역 확인과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하겠으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은행 이체내역이 있고 해당 금액이 수수료임을 확인하는 서류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간혹 개인 브로커에게 수수료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하였고 지급된게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다만, 가공 비용이 아님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정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경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취득 단계 ① 제세공과금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② 소송비용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③ 취득관련 수수료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④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⑤ 금융비용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보유 단계보유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령에 의한 부담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 해당합니다.처분 단계부동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간접적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양도비용은 그 지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비용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라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인지
1. 이사비용 개요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이후로 임대차시장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사비입니다. 원래 이사비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물건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실비 성격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처럼 얼마전까지만해도 임대차계약 중에 계약을 조기 종료시킬 때만 이사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양도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사비에 새로운 성격이 생겼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일시적 2주택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를 2년간 연장시키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5%만 증액시키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안그래도 전세보증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2년간 그 보증금을 5%만 올려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입자는 부담없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첫 번째 2년 만기가 다 되어가는 물건, 요즘이 그런 물건 많은 시즌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이 급하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이런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사러 온 손님은 이런 물건을 ① 본인이 실거주할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이 너무 싸서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꺼리거나, ② 본인이 실거주하고 싶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못하여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사비는 이제까지 말하던 실비로써의 이사비가 아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의 이사비도 등장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한편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과 전입 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의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과 [처분/전입 유예기한]이 같은 날로 겹쳐서, 그 날 전입을 못하면 자칫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주택 매수자가 이사하여 전입해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실무상 일주일 정도 전에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라고 권해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이사비용의 비용성격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했다면, 이사비용을 준 것은 그렇다 치고,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려면 이사비용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열거된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보면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해당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막기 위한 이사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며 지급한 이사비는 어떨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생략)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3. 필요경비 긍정(1) 사례 1첫 번째 사례에서는 법문 그대로 매매계약에 명도 의무가 있었고, 명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었으므로, 명도 비용을 양도의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조심 2011서15, 2011.03.25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현 세입자를 2007.12.31.까지 책임지고 명도처리하며 잔금은 명도확인 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8개 업체) 중 ○○○ 등 6개 업체는 ○○○지방법원 화해조서(2007.9.4.)에 의하여 화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과 2005.11.28.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3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과 ○○○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과 ○○○에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의 명도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등 2개 업체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 사례 2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 명목이 [화해금]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역시 매매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07구단3087, 2008.01.09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전 세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0.12.19.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건물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화해금 등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가 그 중 2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4. 필요경비 부정(1) 사례 1첫 번째 사례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아마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명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겁니다. 왜냐하면 명도를 하지 않고도 그 비용을 매매가액에 적절히 가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재산 -810, 2009.11.23【사실관계】○ 양도인은 단층상가 건물을 임대하던 중 2009.9월 건설법인에 매도○ 매수인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12억 7천만원으로 하여 2009.4월 가계약 체결○ 2009.9월 양도대금 12억 7천만원에 미합의 세입자 퇴거명도비 4천만원을 더한 13억 1천만원을 받고 양도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회신내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사례 2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마도 양도자가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자진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상에 명도의무가 있었다는 표현 대신에, 임의로 지출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조심 2010서1180, 2010.12.28「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 2008.10.24. 같은 뜻).(3) 사례 3세 번째 사례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긍정되는 사례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죠. 제 사견으로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여, 명도를 끝내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불하는 명도비가 아닐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합의서는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서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조심 2013서0890, 2013.06.21 대법원 패소(서울행법 2013구단53939, 2014.02.07→대법원 심리불속행)임차인들과의 명도합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을 2012년 6월 ○일까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임차인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사비 명목으로 금○원(쟁점명도비 지출 명세서 참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5. 만일 임차인이 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명도 의무를 지체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었다. (중략)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명도비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면서 쟁점명도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418, 2007.4.9. 같은 뜻임)5. 결론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정말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여야 합니다. 분설하면,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임차인의 인도의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의 인도 없이는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음을 특약사항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②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양도자의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양도가액에 이사비를 적절히 가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사비를 가감해서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인도 의무 없이도 가액만 적당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