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아파트 팔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를 또 빼나요?

제 지인과 말하는 도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매도가가 30억인 아파트고 필요경비가 1.5억이 들었으며, 경비공제 포함 양도세 2억이 나왔습니다. 전 30억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2억이 나왔다면 양도세를 내고 28억을 최종적으로 쥔다고 생각합니다. 30-2=28 지인은 30억 아파트 매도하고 양도세 2억에 경비까지 1.5억을 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6.5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30-2-1.5=26.5 제가 맞는지요? 아니면 살때낸 경비를 양도시에도 또 뺀다고 하는 지인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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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주택을 양도해서 30억을 받았다면 양도세 2억을 국가에 납부하면 28억이 수중에 남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과거에 지출한 금액이고,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어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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