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 기간을 알고싶어요

A주택 (2014년 7월 31일 매수) B주택(등기접수일기준2019년 5월 17일 매수) B주택은 현재 임대중 A주택을 21년 8월 27일 매도하고 C주택을 22년 2월 3일 매수했습니다 그럼 B주택을 만약 매도하게 되면 B주택의 양도세 비과되는 기간이 기준일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C주택 매수시점부터(22년 2월 3일부터) 3년이내(25년 2월 3일일까지) 비과세기간인지 아님 A주택 매도시점(21년 8월27일~24년 8월 27일까지)인지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요즘 보유기간2년은 없죠?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주택 취득시기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다만 B주택과 C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처분기간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C주택은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하며, B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합니다. 만약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만약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함) 2.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주택을 처분 (만약 B와 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으로 단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A주택은 무시하시면 되고, B주택으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B와 C주택만 고려하신 상태에서 B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따라서 C주택 계약시점과 취득시점에 모두 B와 C가 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B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