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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 증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결혼에 필요한 혼수 비용 5,00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혼수 외 추가적인 비용은 공제등록 및 차용증 작성예정)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1. 하기 내역을 부모님 돈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에 포함된 것인지 어떤 내역을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 카드로 긁어야하는지, 부모님께 현금 이체를 받아 내역을 남기며 사용해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신혼여행 - 결혼식 (대관료 + 식비) - 스드메 (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 - 예물 (결혼반지) - 가전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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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기념품이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비용은 사회통념상 지출에 충분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시든 또는 계좌이체를 받으시든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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