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형제 간 혼수용품 구입 비용 증여 시 비과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앞 둔 예비 신랑입니다. 혼수용품 (가구, 가전 등) 구입 비용 증여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1. 형제 간에 혼수비용 증여도 비과세 인가요? 2. 형제 간에 혼수비용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해석이 어려움) 3. 혼수용품에 사용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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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에게 혼수용품을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수용품을 구입해주거나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계좌이체금액과 혼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통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수용품 증여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비과세 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액(기준은 없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시는 대로 기준은 없습니다. 3. 조사가 시행되면 그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진, 청첩장, 카드영수증 정도 있으면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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