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안녕하세요.증여문의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30대 후반 미혼입니다. 아버지께서 70대 중반이시고 매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 다른가족은 없구요 . 아버지께서 한달에 한번 생활비 를 보내오시는데 아버지집 장봐드리고 한약 시켜드리고 하느라 생활비를 다 쓰는데 일년도 안되서 생활비로만 받은 금액이 3천정도..가 궁금한건 10년주기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성인이 된 후 부터 바로 적용인지 아니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느정도 들어왔을경우 인지 모르겠어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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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전을 사실상 아버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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