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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수시 취득세 세율 관련

1. A주택 - 경기도 김포시 소재(아파트) -취득: 2001.12 - 현재거주중 2. B주택(2022년 :공시싯가 1.1억 ) - 주소 : 서울 신월동 소재(연립주택) -취득: 2017.05.13 - 21년 12월경 주임사 등록(아내명의)후 현재까지 임대유지 중 3. C주택(매수예정인 신규거주주택) - 소재지: 인천 - 취득예정일자 : 2022.10.21 질의1) 새로운 거주주택(C)을 구입하는 시점에 아직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 C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A주택은 C주택구입후 2년안에 무조건 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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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세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초과시:9%)가 적용됩니다. 2. 이와 별개로, A주택을 2년이상 거주 했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A와 C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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