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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해외 가상자산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사서 가지고 계셨던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유명한 코인처럼 비싼 코인은 아니고 200원대에 거래되는 코인으로
2021년에 해외거래소 통해서 코인 금액으로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 당 금액 60원대 ~ 100원대)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신고해도 당장 증여세를 낼 여유가 없고 현재 팔아도 증여세를 내면 끝날 정도의 코인인데...
근데 이 코인 가격이 확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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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합니다.
2. 추후 해당 코인 가격이 확 오를 경우, 해당 코인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년도 이체받을 날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도 증여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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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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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 : 자금 추적 관련
부모님께서 아래와 같은 가상 자산 거래를 하게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서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부모님 명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구매 (구매는 월에 400~500만원씩 나눠서 구매)
-->
2. 위에 가상자산을 부모님 명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원화 헷지수단)
3. 위에 가상자산을 타인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계좌로 전송 (필요시)-참고로 이 가상자산은 한국을 통해서 출금 계획이 없을수 있음.
증여, 및 상속, 자금출처 증명등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타인에게 간것이 증여가 될수 있으며 , 상속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사전증여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내상장 해외ETF 증여 관련 질문
1. 증여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국내 또는 해외 ETF는 증여일 전날 종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2. 국내 상장 ETF는 양도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ETF를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양도할 때보다 매매차익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격이 6억이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8억에 양도한다면 매매차익 2억의 15.4%인 약 3천만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해외주식 맞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교차 증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교환으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0.3.3.).
따라서 양도차익이 커서 절세효과가 크신 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주식이월과세의 기준일은 증여일로 보아 작년 12월 26일까지의 증여는 양도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그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제한이 생깁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재질문)
법률혼만 공제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증여(24.12)-혼인신고(25.2)-증여신고(25.3)
순으로 진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나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가상화폐(비트코인) 수익금 세금처리 문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22년까지 양도(수익실현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상자산 상속, 증여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상자산(전자화폐, 비트코인 등)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에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안은 예정일 뿐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해당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의 4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4개의 거래소의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를 3월 1일에 실행 하였다면 2월1일~4월 1일사이의 가상자산 평가액의 일평균액을 내게 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외 부분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주식과 비교하여 전후 2개월보다 짧은 기간 전후 1개월을 평가기준으로 두고있으며 주식만큼 상장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보다 활용가치가 많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니 해당 안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2027년 코인 세금 총정리|가상자산 과세 22%, 해외거래소·코인세무조사까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7173269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요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코인 과세의 기본 구조는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코인 과세의 진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제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책도 처음으로 집필하고, 다양한 업무와 세무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는데요,현재의 국세행정 시스템과 시장의 복잡성을 비교해보면, 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작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오늘은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1.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2. 왜 27년 과세가 무리라는 시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3. 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2027 코인 세금(2027년부터 시작되는 코인 양도소득세)2027년부터 드디어 코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흔히 코인 양도소득세, 코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양도와 대여에 대한 소득입니다. 코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양도와 대여 뿐만아니라 에어드랍, 디파이, 스테이킹, 하드포크, 레퍼럴, 런치풀, 토큰세일, 폴리마켓처럼 매우 다양하죠.이 중 양도와 대여를 제외한 소득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나 과세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스테이킹 세금)다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코인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에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되어왔습니다.지금 27년 과세가 이슈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코인 양도소득세'까지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2. 코인 매매차익 계산 구조그럼 27년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언제부터?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코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2026년까지 얻었던 평가손익, 매매차익들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2) 취득가액 그러면 26년 12월 31일에 코인을 다 팔아야하나요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코인 매매차익은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서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취득가액] : Max(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계산 사례]이더리움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4년 1월 : 300만원-2025년 1월 : 500만원-2026년 12월 31일 : 400만원-2027년 12월 : 700만원① 24년 1월에 이더리움 1개를 3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700만원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300만원(24년 1월)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400만원입니다.코인 매매차익은 300만원(700만원-400만원)이고, 66만원(22%)의 코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즉 26년 말까지 발생했던 100만원의 평가이익은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기 때문에 굳이 26년 말에 코인을 다 팔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② 만약 25년 1월에 1개를 5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500만원(25년 1월 1일)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고, 차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44만원(22%)을 내면 됩니다.실제로 취득했던 가격이 26년 말 시가보다 높았다면 실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6년 말에 팔고 사는 것이 오히려 100만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3)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코인 평가이익이 총 500만원이라면, 27년과 28년에 각각 250만원씩 나누어 실현하는 경우 각 연도의 기본공제 이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4) 신고방법코인 매매차익은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코인 세금 신고를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매도가액, 수수료, 연간 손익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특히 여러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이거나, 거래내역이 수천 건, 수만 건에 이르는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실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2027년 코인 과세의 문제점이제부터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됐을 때,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세행정 시스템과 과세 인프라가 현재 코인시장 거래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일정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보의 불균형가장 간단한 예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의 매매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거래소는 다릅니다. 현재 국세청이 해외거래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그래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코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거래소가 미국인데, 미국은 계획상 27년이 아닌, 29년까지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똑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소에 매매하면 국세청이 알지만, 해외거래소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국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코인 세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는 점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코인 세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수익산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 DEX와 개인지갑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외에 더 복잡한 거래구조도 존재합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DEX는 중개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중앙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인과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만나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P2P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런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정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파악해야합니다.코인 양도소득세, 레퍼럴 세금, 에어드랍 세금, 디파이 세금 등 코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수익을 계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문제는 국세청이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수익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가와 취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본인이 직접 수익을 계산해야하고,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거나, 거래 횟수 제한 때문에 반드시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입니다.특히 전업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대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수익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상당히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매매수익 외에도 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런치풀, 하드포크, 토큰세일 등)에어드랍, 레퍼럴, 디파이 수익 등은 현재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내용의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에어드랍이라도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됐는지, 코인으로 받았는지 NFT로 받았는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판단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에어드랍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니 안할 수가 없는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등의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까지 함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 역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2027년부터 코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매매 이외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3. 코인 세무조사(코인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오늘 말씀드린 코인 소득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2027년 코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1) 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에어드랍 세금과 레퍼럴 세금은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사례1]- 에어드랍 수익 3억원(미신고)- 레퍼럴 수익 2억원(미신고)-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신고된 근로소득 5억원과 미신고된 수익 5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국세청에 보고되는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신고된 소득이 5억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정산받은 내역과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2) 코인 매매차익코인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2]- 에어드랍 수익 1억원(신고)-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5억원에 매도(매매차익 4억원)- 근로소득 5억원(신고)-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이번에는 에어드랍 수익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코인 가격이 올라 5억원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에어드랍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사례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은 에어드랍 수익 1억원과 근로소득 5억원을 합한 총 6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에어드랍을 받은 사실부터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로 5억원에 팔아서 코인 매매차익 4억원이 발생했다는 전체 흐름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코인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됩니다.따라서 사례1의 자료 뿐만 아니라, 5억원에 매도한 거래내역과 원화 출금내역까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사례3]- 2026년까지 매매차익 5억원(과세제외)- 2027년 이후 매매차익 5억원(신고)-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코인 매매차익은 27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26년까지 이미 매매차익이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지금까지 총 10억원의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026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제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국세청은 신고된 매매차익 5억의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26년까지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의 투자흐름과 매매로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점에 과거 거래 자료가 없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합니다.따라서 2026년까지 코인 매매차익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2026년 이전의 거래내역과 트랜잭션, 원화 입출금 내역 등 코인 투자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담과 위험이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코인 세무조사의 민낯입니다.4.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이번 글에서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미 실제 코인 세무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결국 코인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국세청 인프라만으로는 과거 코인 관련 자료 확인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입증하지 못했으니 과세하겠다”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과 세금은 납세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국세청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는 직접적인 재산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죠.따라서 코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 트랜잭션, 지갑주소, 수익활동내역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야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반대로 자료만 잘 준비해두신다면 상황에 맞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 갖춰진 세무조사 건들은 대부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 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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