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5 도움이 됐어요!
10-18
해외 가상자산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사서 가지고 계셨던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유명한 코인처럼 비싼 코인은 아니고 200원대에 거래되는 코인으로
2021년에 해외거래소 통해서 코인 금액으로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 당 금액 60원대 ~ 100원대)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신고해도 당장 증여세를 낼 여유가 없고 현재 팔아도 증여세를 내면 끝날 정도의 코인인데...
근데 이 코인 가격이 확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합니다.
2. 추후 해당 코인 가격이 확 오를 경우, 해당 코인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년도 이체받을 날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도 증여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추경호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경기도 화성시
양도세부터 상속·증여세, 임대주택·재개발 재건축까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부동산 전문 추경호 세무사가 실전 기반으로 명확하게 해결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추경호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경기도 화성시
양도세부터 상속·증여세, 임대주택·재개발 재건축까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부동산 전문 추경호 세무사가 실전 기반으로 명확하게 해결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추경호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경기도 화성시
양도세부터 상속·증여세, 임대주택·재개발 재건축까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부동산 전문 추경호 세무사가 실전 기반으로 명확하게 해결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 : 자금 추적 관련
부모님께서 아래와 같은 가상 자산 거래를 하게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서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부모님 명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구매 (구매는 월에 400~500만원씩 나눠서 구매)
-->
2. 위에 가상자산을 부모님 명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원화 헷지수단)
3. 위에 가상자산을 타인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계좌로 전송 (필요시)-참고로 이 가상자산은 한국을 통해서 출금 계획이 없을수 있음.
증여, 및 상속, 자금출처 증명등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타인에게 간것이 증여가 될수 있으며 , 상속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사전증여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해외주식 맞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교차 증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교환으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0.3.3.).
따라서 양도차익이 커서 절세효과가 크신 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주식이월과세의 기준일은 증여일로 보아 작년 12월 26일까지의 증여는 양도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그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제한이 생깁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재질문)
법률혼만 공제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증여(24.12)-혼인신고(25.2)-증여신고(25.3)
순으로 진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나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가상화폐(비트코인) 수익금 세금처리 문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22년까지 양도(수익실현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코인 P2P 거래 관련 세금 문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세금 관련 규정이 없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용역대가로 코인을 받으셨다면 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에 나온 금액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코인의 시세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금액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계약서 금액은 따로 없고 그냥 코인만 받으신 경우라면 코인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P2P거래여서 과세관청에 파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명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상자산 상속, 증여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상자산(전자화폐, 비트코인 등)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에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안은 예정일 뿐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해당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의 4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4개의 거래소의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를 3월 1일에 실행 하였다면 2월1일~4월 1일사이의 가상자산 평가액의 일평균액을 내게 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외 부분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주식과 비교하여 전후 2개월보다 짧은 기간 전후 1개월을 평가기준으로 두고있으며 주식만큼 상장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보다 활용가치가 많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니 해당 안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 상속재산을 코인 등(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재산평가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3. 예시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상속∙증여세
증여, 상속재산을 코인 등(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재산평가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상자산(코인 등)의 양도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과세대상입니다.1.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위 표에 있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 평가방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3. 예시4.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능)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공제 불가능함)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공제 불가능함)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 [법령해석과-781]등록일자 : 2021.03.09.생산일자 : 2021.03.08.요 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요지○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2.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가상화폐채굴 및 부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채굴을 위해 필요한 채굴장비의 매입 및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함○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가상자산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였지만 과·면세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출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함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 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